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이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지금까지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 통용이 이뤄졌던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화장품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롭게 도입한 민간 인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부당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통용이 이뤄지고 있는 민간 인증의 경우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이 중심이 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하고 있는 ‘코스모스’(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를 들 수 있다. 해당 인증은 유럽 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터키 등의 인증기관 12곳이 인증(60국가·2만1천개 이상 제품 인증) 업무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