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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확대

내년 2월까지 13개사 76개 품목 필수정보 e-라벨로 제공

내년 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한다.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 대상은 염모제를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이다. 소비자 안전상 외음부세정제‧속눈썹용 펌제는 제외했다. 1차 19개 품목에서 76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e-라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화장품업계의 포장지 변경‧폐기 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e-라벨 대상 제품 정보는 QR코드 등을 통해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 가능하다. 표시 항목은 제품명‧제조번호‧사용기한 등이다.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전략이다.

 

e-라벨 2차 시범사업 대상 기업은 △ LG생활건강‧애경산업‧코스모코스‧동방코스메틱‧엘오케이‧록시땅코리아(1차 6개사) △ 방기정‧바스케이션‧아모레퍼시픽‧오아이오‧트리셀‧피엘코스메틱‧휴젤(신규 7개사) 등이다.

 

대상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구가 붙어있다. QR 코드는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유럽‧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참여해 글로벌 규제 조화를 이끌고 나섰다.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는 화장품의 안전성‧규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자급 협의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일본 등 17개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산업계(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 반응을 얻었다. 2차 사업에선 대상 기업과 품목을 대폭 늘렸다. 화장품의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근거를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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