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화장품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시장, 특히 아마존을 통한 판매는 많은 K-뷰티 브랜드의 핵심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까다로운 화장품 규제와 아마존의 엄격한 판매 정책은 많은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 하나의 잘못된 광고 문구가 전체 제품 리스팅 삭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FDA는 화장품 라벨과 광고 문구에 대해 ‘false or misleading’(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이라는 기본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화장품 규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직역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순간, 판매자는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노출된다.
화장품 vs 의약품: 애매한 경계선이 가져오는 위험
미국에서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는 생각보다 명확하다. 화장품은 '청결, 미용, 매력 증진, 외관 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반면 피부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광고되는 순간, 그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은 FD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이다.
대표 위반 사례를 살펴보자. ‘treats acne’(여드름을 치료한다), ‘eliminates wrinkles’(주름을 제거한다), ‘boosts collagen production’(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 같은 표현들은 모두 화장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의약품 효능 주장이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아마존의 자동 검수 시스템에 즉시 적발되어 판매 중단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A사는 자사의 세럼 제품을 ‘increases skin collagen production to remove wrinkles’(피부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 주름을 제거한다)라고 광고했다가 하룻밤 사이 모든 상품 판매가 중단되었다.
그들은 광고 문구를 ‘moisturizes skin to improve the appearance of fine lines’(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잔주름의 겉보기를 개선한다)로 수정한 후에야 판매를 재개할 수 있었다.
안전한 광고 문구 작성의 핵심 원칙
K-뷰티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 핵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외관 개선에 집중하라: 피부의 겉모습 개선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피부 구조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암시하지 않는다. ‘reduces the appearance of fine lines’(미세 주름의 겉보기를 줄여줌)는 괜찮지만, ‘removes wrinkles’(주름을 제거함)는 위험하다.
2. 질병 언급을 피하라: 여드름, 습진,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 관련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helps maintain clear-looking skin’(맑은 피부 유지를 도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3. ‘FDA 승인’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 일반 화장품은 FDA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FDA approved’(FDA 승인)와 같은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FDA 승인이 없는 제품에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즉시 리스팅이 삭제된다.
4. 과장된 주장을 자제하라: ‘100% organic miracle cure’(100% 유기농 기적의 치료제), ‘world's best’(세계 최고의) 같은 과장된 표현은 FTC(연방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5. 인증 주장은 증빙이 필요하다: ‘Organic’(유기농)이라는 표현은 USDA 인증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인증 없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판매자의 상품이 일괄 삭제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하 편에 계속>
<정연광·FDA화장품인증원 대표 컨설턴트· expert@mocra.co.kr · www.moc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