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해 달성한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실적에 기반,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 제공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와 수출국별 인허가 절차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https://helpcosmetic.or.kr ) 기능 보강과 활성화를 통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수출국 다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중동·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의 기능
식약처가 운용하고 있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 해외 화장품 인허가 제도 △ 수출안내서 △ AI 코스봇, 각종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 국가별 주요 규제 관련 온라인 교육-수출국별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전문가의 동영상 교육 △ 국내외 인허가 규제 정보-국내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법령과 지침 등의 원문·일부 번역본 제공(중국·미국·일본·베트남·러시아·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싱가포르·캐나다·인도네시아·호주·필리핀·인도·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몽골·브라질·뉴질랜드·아르헨티나·이란·EU·아세안 등 23국가) △ 글로벌 화장품 원료 규제 정보-국내 포함 10국가의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 △ 실시간 규제상담-AI 기술 기반으로 해외법령(EU·미국·인도·중국·대만·태국·인도네시아 등 7국가)이 학습된 화장품 규제 관련 맞춤형 상담 챗봇 운영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정회원 8국가(미국·캐나다·브라질·대만·유럽·일본·대한민국·이스라엘)가 전개하는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를 위한 협의체 활동 보고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한다.
수출·해외시장 개척 위한 올해 정보 제공 범위 확대
식약처는 올해 기존 주요 수출국(중국·미국) 등 대한 최신 규제 정보와 함께 중동과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국가에 대한 정보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브라질 등 수출 대상국별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내달(4월)부터 약 16회 이상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수출국 인허가 규제 교육과 세미나를 연간 18회 실시해 모두 5천15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화장품 업계 의견을 수렴, 올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중국·대만·일본 등 4국가에 대한 수출안내서를 마련하고 콜롬비아·미국·일본·EU의 규정 등을 번역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기존 시나리오 기반 상담 챗봇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코스봇’의 시범 운영을 통해 보다 다양한 해외법령 등의 정보를 질문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운용함으로써 영업자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