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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문신용 염료 안전, 차질없이 관리”

관련 업체 대상 안내‧홍보·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지속 노력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일부 매체의 지적과 관련, 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는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 시행 이후 10월말 까지 4개월 동안 13곳의 영업소가 영업 신고를 했고 42건의 염료가 수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최근 “문신사법이 제정됐지만 문신용 염료는 영업신고가 저조하고 수입검사가 미흡하며, 모든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제 합법화된 문신 여전히 안전엔 불신”(2026년 1월 22일 헬스경향) 보도와 관련해 이러한 상황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최초 수입신고를 한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현재 수입신고를 마친 완제품 염료(1건)는 정밀검사를 거친 제품이다. 그 외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 등(41건)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함량 제한성분 10종과 사용금지성분 72종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기준은 명확하게 운영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고시에 의한 함량 제한성분은 △ 중금속 7종 △ PAHs △ 파라벤류 △ 포름알데히드 등 10종이며 사용금지성분은 △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을 포함한 72종에 이른다.

 

관련해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문신용 염료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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