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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온라인 판매 화장품도 모든 성분 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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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도 오프라인 판매 화장품과 동일하게 모든 제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화장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도 KC인증 유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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