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재활용 우수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와 결과 표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의 재활용 우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화장품 용기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등급 및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내 상위 화장품 유통‧판매업체 15개의 대표 화장품 294개와 온라인쇼핑몰 16곳을 분석했다. 조사 항목은 △ 화장품별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여부 △ 화장품 업체별 공식 온라인 쇼핑몰의 분리배출 표시‧방법 및 재활용 용이성 등급 정보 제공 여부다. 아울러 화장품 용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도 펼쳤다. 지난 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최근 6개월 이내 화장품을 구매한 여성 소비자 7백 명에게 물었다. 화장품 구매행태부터 분래배출 표시제도 인식 등이다. 상위 15개사 용기 중 재활용 최우수 등급 0.7%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상위
중국 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이 기존 4월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22일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을 통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공고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제출 방법·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NMPA 측은 이번 조치가 이전의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NMPA의 이러한 결정은 원료 안전성 정보 의무화와 관련해 최근 중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당초 예상 기간 내 수집·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규제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 한해 2023년 말까지 원료 안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과 ‘기미제거·미백 효능 원료 연구기술 지도원칙’ 제정을 위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NIFDC는 최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해 특수화장품으로 허가 관리하고 있는 기미제거·미백용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고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와 관련한 기술 상의 문제를 체계화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두 가지의 지도원칙 제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 우선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에서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을 ‘기미제거제 또는 미백제를 처방에 사용해 피부의 색소침착을 줄이거나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물리적 커버 효과만 있는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위를 설정했다. 관련해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은 일정한 효과는 있으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수화장품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을 연구·평가할 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되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이 발휘하는 기미제거·미백 작용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피부의 색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독성시험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제 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Good Laboratory Practice)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독성시험 등 체계와 실험실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GLP는 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산업용 화학물질·농약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시험시설·장비·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결과는 OECD 평가단이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 식약처·환경부·농촌진흥청 3곳의 기관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국내 독성시험기관에 대해 실태조사 하는 현장을 참관·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는 각 회원국들의 해당 규정 이행 여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 간 우수시험실에서 생산한 독성시험자료를 상호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다섯 번째 논의 주제이자 이 시리즈 마지막으로 점검할 내용은 ‘글로벌 스탠드다 품질경영체계 개선’이다. <편집자 주> K-뷰티의 세계 수
중국 내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표준화하고 광고 시장 질서의 효과있는 유지를 위한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이하 광고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화장품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별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 www.samr.gov.cn )은 지난 20일자로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SAMR은 지침 발표와 관련해 “이 광고 지침의 목적은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의 ‘광고의 절대적 표현’의 감독과 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각 지역의 시장 감독 부서가 업무에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광고 지침에서 말하는 광고의 절대적 표현은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를 포함해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다. 광고 지침 주요 내용과 예외 사례 광고 지침에 의하면 “상품 경영자(서비스 제공자 포함·이하 동일)가 사업장에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
화장품 기업 경영자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주요 대학교·대학원에서 개설,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다수 존재하지만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이러한 과정을 기획한 경우는 쉽게 찾기 어렵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제 1기 화장품 최고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설하고 화장품 관련 기업 대표자와 임원 등 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 화장품 기업 경영자를 위한 △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 사회 △ 미래 소비자 트랜드 등을 주제로 한 변화 관리 △ 글로벌환경 제도 변화 △ 글로벌 안전성 이슈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한 실무 위주의 이론 강의가 펼쳐진다. 교육생 간 교류를 위한 워크숍도 진행한다. △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 사회(경희대학교 권오병 부총장)를 시작으로 △ 보건산업 동향과 향후 전망(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미래 소비자 트렌드(서울대학교 권정윤 박사) △ 글로벌 안전성 이슈의 현재와 미래 대응(대한화장품산업연구
K-뷰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의 범위가 지금까지 중국에 한해 이뤄지던 데서 확대돼 EU·일본까지 적용한다. 지원 품목도 매년 20개에서 40개로 늘어나 두 배의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각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최근 “올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달말까지 신청기업을 모집하고 4월부터 수혜기업과 제품 선정 등에 대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이 진행하는 해외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이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수출 대상 국가별 화장품 관련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0년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9개 품목에 대해 NMPA 등록을 완료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까지 중국(NMPA)를 대상으로 매년 20개 품목을 지원하는데 그쳤지만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는 중국-NMPA는 물론 △ EU-CPNP △ 일본-PMDA를 대상으로 모두 40개 품목에 대한 획득 지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
매출 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신청 마감이 빠르면 오는 29일(인천광역시), 가장 늦게는 내달 14일(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로 1차 마감함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스템·시설구축 사업(일반 바우처 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로부터 2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 매출액 3억 원~10억 원 이하의 경우 정부보조율이 80%(자부담 20%) △ 매출 10억 원~50억 원 이하는 정부보조율 70%(자부담 30%) △ 매출 50억 원~120억 원 이하 기업은 정부보조율 50%(자부담 50%)로 금액은 모두 동일한 2천만 원이다.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화장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전문 개발기업 (주)이젬코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신청, 선정될 경우 이와 연계해 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모든 기초 정보와 연구개발 부문(수주·생산계획·발주·품질관리·입고·작업지시·칭량·제조·충진포장·출하·출고)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해 각 기업의 규모에 따라 △ 클라우드 서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의약외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해 보완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상담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가 이번에 도입해 진행하는 집중상담제는 심사자(식약처)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실시하는 주요 상담내용은 △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것이다. 상담을 희망할 경우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메뉴(국민소통 → 통합상담 예약 → 글쓰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상담 장소와 희망상담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로 지정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집중상담제 운영으로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원인의 상담에 적극 응대해 안전하고 품질을 확보한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 대상국(지역)들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해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다. 특히 △ 중국 NMPA의 화장품 관련 법과 규정 △ 미국 MoCRA 발효 △ 유럽 CPNP 규정 등이 안전관리 강화를 시사하거나 실제 시행을 본격화함으로써 위해평가를 포함한 안전성보고서(CPSR) 작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부상했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중소 K-뷰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같은 비관세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관련 법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고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제정함으로써 ‘안전성 입증’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 측은 지난 달과 이달의 교육에 이어 개인과 소규모 단체(기업)에 대해서도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
지난해 4분기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는 3만6천14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만6천112명 보다는 37명, 0.1% 증가했으나 직전 3분기의 3만6천388명보다는 239명, 0.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신규 일자리 창출은 273개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개(-26.6%) 감소했고 직전 분기의 328개보다는 55개가 줄었으며 올해 1분기의 419개보다는 146개가 더 줄어들어 화장품 산업 전체의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사업장 수는 1천751곳으로 집계돼 전년도 4분기의 1천701곳보다 50곳, 2.9%가 늘어나는 기현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 자료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 기간 보건산업 종사자수의 증가(전년 동기대비 3.2%)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치였으며 보건산업 가운데 타 산업, 즉 제약(1.6%)·의료기기(5.6%) 등과 비교해서도 부진 국면을 면치못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 면에서 살펴봤을 때 300인 이상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