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현지 K-뷰티 유통 관계자들의 선택, 자외선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시장 규모 글로벌 시장분석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의하면 오스트리아 전체 선 케어 시장(2021년 기준 자외선차단제(선크림, 선 로션, 선 스프레이 등)·애프터선케어·셀프 태닝 제품을 모두 포함. 제품군 각각의 비중은 순서대로 83.2%·11.1%·5.7%)은 2021년 기준 4천480만 유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록다운 사태와 그로 인한 여행 및 이동 제한 등으로 시장이 감소했던(-5.0%) 2020년 대비 5.0%가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2022년에는 전년대비 3.9% 성장한 4천650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성인용 제품과 영·유아용 제품을 포함하는 데이터다. 2021년 기준 성인용 제품의 비중은 94.2%(4천220만 유로), 영·유아용 제품은 5.8%(250만 유로)였다. 영·유아용 제품을 제외한 선 케어 제품을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외선차단제는 성장률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기준 3천510만 유로의 규모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5.9% 성장했다. 2016~2021년 연평균 성장률이 1.1%였던 반면 2021~
지난해 전년 대비 23.4%의 수출 증가율과 3억9천4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대상국 상위 10위 내 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며 5위에 위치한 베트남은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에서 최고의 파워를 기대케 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베트남은 숱이 많고 건강한 머릿결을 아름다움의 한 요소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머릿결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편에 속한다. △ 덥고 습한 기후 △ 석회 성분을 포함한 물 △ 오토바이로 인한 먼지 등 머리카락과 두피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베트남에서의 헤어케어 관련 제품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동시에 대한민국의 해당 품목 수출이 늘고 있다는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의 최근 리포트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시장 규모·동향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베트남의 헤어케어 제품 소매 판매액은 약 15조9천억 동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다만 이 수치는 2019년 연말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2021년 외부 활동이 위축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2021년말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미국 FDA가 지난 27일자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화장품 자율 등록제’(이하 VCRP: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에 대한 접수와 운영을 중단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 Regulation Act)’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록과 제품 보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MoCRA는 특정 회사들에 대해 FDA에 시설 등록과 제품 보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FDA 측은 “MoCRA가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대량 접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가용 여부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FDA는 또 “VCRP를 통해 등록한 기존의 정보는 MoCRA에서 요구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FDA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손성민 리이치24시코리아(주) 대표는 “MoCRA 발표 이후 모두가 주목하고 있던 미국 화장품 규제 변화의 첫 발을 VC
중국 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이 기존 4월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지난 22일 ‘화장품 원료의 안전 정보 관리 조치 개선’(2023년 34호)을 통해 기등록·신규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 안전 정보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공고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 내용·제출 방법·과도기 정책 이행에 대한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NMPA 측은 이번 조치가 이전의 공고 내용보다 최우선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NMPA의 이러한 결정은 원료 안전성 정보 의무화와 관련해 최근 중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이 당초 예상 기간 내 수집·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규제 과도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 2024년 1월 1일 부터 특수화장품 허가 또는 일반화장품 비안 시 제품의 모든 처방 원료에 대한 원료 안전 정보 제출 △ 2021년 5월 1일 이전에 등록한 제품은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에 따른 규격의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 한해 2023년 말까지 원료 안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과 ‘기미제거·미백 효능 원료 연구기술 지도원칙’ 제정을 위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NIFDC는 최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해 특수화장품으로 허가 관리하고 있는 기미제거·미백용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고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와 관련한 기술 상의 문제를 체계화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두 가지의 지도원칙 제정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 우선 기미제거·미백화장품 연구기술 지도원칙에서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을 ‘기미제거제 또는 미백제를 처방에 사용해 피부의 색소침착을 줄이거나 늦추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물리적 커버 효과만 있는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위를 설정했다. 관련해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은 일정한 효과는 있으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수화장품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을 연구·평가할 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되 기미제거·미백화장품이 발휘하는 기미제거·미백 작용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피부의 색
코트라 창사무역관 중국 Z세대 소비성향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분석 시장 동향 외모를 가꾸기 위한 소비활동으로 파생되는 경제효과라고 일컫는 ‘옌즈경제’(颜值经济)의 확산에 따라 중국 내 색조화장품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가성비를 중시하고 애국소비를 강조하는 트렌드에 기반해 중국 로컬 브랜드의 빠른 성장이 눈에 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 색조화장품 시장규모는 656억5천200만 위안에 달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963억2천8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색조화장품 가운데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시장규모는 지난 2021년 전년 대비 7.1% 증가한 101억4천만 위안에 이르고 이는 전체 색조화장품 시장규모의 15.4%를 차지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코트라 창사무역관의 ‘중국 Z세대 소비성향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 분석’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수입 동향 중국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 수입액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였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아이 메이크업 제품 주요 수입국은 일본·한국·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이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중국의
중국 내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강화·표준화하고 광고 시장 질서의 효과있는 유지를 위한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이하 광고 지침)이 발표됨으로써 화장품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별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이하 SAMR· www.samr.gov.cn )은 지난 20일자로 ‘광고 절대적 표현에 대한 법 집행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SAMR은 지침 발표와 관련해 “이 광고 지침의 목적은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의 ‘광고의 절대적 표현’의 감독과 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각 지역의 시장 감독 부서가 업무에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광고 지침에서 말하는 광고의 절대적 표현은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를 포함해 기타 이와 유사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포함한다. 광고 지침 주요 내용과 예외 사례 광고 지침에 의하면 “상품 경영자(서비스 제공자 포함·이하 동일)가 사업장에서 또는 자체 홈페이지 또는 합법적 사용권을 가진
화장품은 물론 중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절대적 광고 표현’(국가급·최고급·최우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법 집행 지침(안)이 공개돼 오는 3일(화)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하 SAMR)은 최근 “광고의 절대적 표현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을 표준화·강화고 자연인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기타 법률·규정·규칙·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9개 항목…표현 범위·예외·처벌 규정 등 포함 SAMR이 지침 제정(안)은 모두 9개 항목으로 △ 절대적 광고 표현 범위 △ 절대적 광고 표현 예외 규정 △ 처벌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서 의미하는 광고 절대적 표현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이하 광고법) 제 9조 제 3항이 규정하는 △ 국가급 △ 최고급 △ 최우수 등의 표현을 뜻한다. (제 1항)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상품 경영자(이하 동일)가 사업장 또는 자체 매체에서 △ 자신의 명칭(성명) △ 설립시기 △ 사업범위 등을 공표하는 경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9일자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 초안을 마련,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일까지 접수한다. 품질안전 감독관리 규정의 적용 범위는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위탁 생산기업(이하 기업) 법에 의거,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의 품질·안전성·효능 표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허가 또는 등록하는 화장품의 연구 개발·생산·경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 대해 품질안전성을 관리한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화장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생산 활동의 전체 과정을 감독하고 위탁 생산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수탁 생산기업은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위탁자의 감독을 받는다. (제 3조 책임주체) 기업은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제를 수립,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직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 직책의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K-뷰티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기 둔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들을 보이며 재성장의 기회를 찾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소비자 니즈, 특히 미국 뷰티시장에서의 새 수요 창출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보고서 한 편이 눈길을 끈다.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송소영 리포트)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장기화 국면의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의 니즈가 뷰티시장 변화에서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전 세계 록다운 상황에서 뷰티·미용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겪어내며 소비자들의 관심은 ‘At-home Beauty Device’ 또는 ‘Self-Care/Home-Use Beauty Device’ 시장 상승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K-뷰티 관련 제품, 미국 내 시장 확대 세계 최대 뷰티 시장 규모를 가지는 미국 내 수입액 기준 상위 국가 대부분은 2020년 대비 2021년 수입액 증가율을 보였다. 프랑스·캐나다 뒤를 이어 수입국 3위에 오른 한국은 7억1천200만 달러였다. 그러나 2020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프랑스와 캐나다보다 높은 수치의 증가세다. Stat
‘마스크 없는 생활을 향한 준비’. 일본은 엔데믹에 따라 노마스크 뷰티시장이 커지고 있다. 피부건강을 위한 스킨케어 제품과 입술 화장품이 강세다. ‘피부가 좋아보이는’ ‘건강한 혈색을 주는’ 기초 화장품이 인기다. 메이크업에서는 뉴트럴톤이 대세다. 마스크를 벗을 기회가 늘면서 ‘상상하던 얼굴과 달랐다’는 평을 얻지 않기 위해서 중간톤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메이크업’의 나날 피부 본질 집중 클렌징+스킨케어 ‘FANCL 오일’ 1위 일본 앳코스메(@cosme)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신작 베스트 코스메틱’ 순위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아이스타일(i style)의 앳코스메는 ‘2022년 베스트 코스메틱 어워드’를 열었다. 2021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6개월 동안 출시된 신제품을 조사했다. 신제품 3천 6백개의 리뷰 8만 6천 330건을 최종 분석했다. 이번 어워드에서 두드러진 뷰티 트렌드는 ‘노마스크용 스킨케어’로 나타났다. 신제품이 아닌 리뉴얼 제품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1위부터 3위를 리뉴얼 제품이 차지했다. 어워드 1위 제품은 ‘FANCL 마일드 클렌징 오일’이다. 1997년 출시 후 리뉴얼을 지속해 7번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중문 라벨 표시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규정, 그리고 여기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 NMPA는 가장 최근(7월 20일자 발표)의 화장품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정리하면서 특히 △ 중문 라벨의 필요성 △ 표시 문자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관련 정보 표시 이유 △ 항산화제·보존(방부)제·안정제 등에 대한 표시 문제를 상세하게 다뤘다. 중문 라벨 필요성 강조 NMPA 측은 “화장품 라벨은 제품의 기본 정보·속성·특징·안전 경고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주요 수단이며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올바로 사용하고 관련 주의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와 ‘화장품라벨관리방법’(이하 방법)을 통해 중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중문 라벨 규정의 핵심 사항은 △ 표준 한자 사용 △ 라벨에 표준 한자 이외의 다른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시면에 표준 한자를 사용해 설명 △ 다만 웹사이트나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