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 OEM·ODM 전문기업에서 당시 대기업 계열의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을 비롯해 시트마스크(마스크팩)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동시에 법인에게는 벌금형이 떨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창모)은 오늘(12일)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 이와 함께 다른 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A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화장품 제조업체의 선크림(선케어 제품)·시트마스크·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 이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출했다는 기술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과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 과학에 기반한 근거 요구와 프리미엄화 △ 친환경 소재와 원천 소재 국산화 △ 코로나19가 가져온 환경 오염과 피부 보호의 중요성 △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화장품 등을 배경으로 한 세계 화장품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산업 역시 새로운 소재 개발과 피부 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특히 국내 화장품 산업은 혁신성과 창이성은 높지만 ‘원천기술’의 부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역시 절실한 시점이라는 문제인식도 함께 나타났다. 여기에다 중국 위주의 편중된 수출구조와 미래 시장 전략의 부족, 고가 시장에서의 고전 등은 ‘K-뷰티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산업(민간)-정부의 부문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K-뷰티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재성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장(피부응용사업단장·경희대학교 유전생명공학과 교수)의 ‘혁신성장 K-뷰티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드러난 과제다.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기업의 생존의 필수요소로 떠오른 ESG경영에 대한 화두. 이를 받아든 화장품 업계의 ESG경영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코스모닝이 창간 5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특집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ESG경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안타깝게도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두 곳을 제외하고는 ESG경영을 위한 기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ESG경영위원회’를 올해 구성한 수준(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 부문별(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활동 상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ESG경영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이를 ESG경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호소를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환경과 사회공헌(책임) 부분의 경우에는 산발성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떠오른 ESG경영의 본격화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평가가 야박하지 않은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 5대 약속 업계 맏형답게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ESG경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접한 수준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지속가능경영’으로 표현한다. 지난 6월에는 지난 20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점을 앞뒤로 최근 2년여 동안 모든 언론과 주요 산업 군에서 최다 빈도로 언급한 경영 관련 단어가 바로 ‘ESG경영’이다.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또는 사회공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 지칭하고 있는 ESG경영. 이 단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주류를 이루던 지속가능·지속성장의 의미는 이미 ESG경영에 녹아들었고 여기에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각 기업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요소를 고려해 평가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친환경과 윤리경영에 대한 각 기업의 의지와 주요 행동실천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거듭 확인 점검해 가시화한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ESG에 대한 효과 높은 대응이 곧 ‘지속성장·가능 경영’일 뿐만 아니라 미래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존재한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업의 새로운 경영화두로 떠오른 ESG경영의 중요성과 배경, 방향성,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의 현주소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측은 이 개정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와 다름 아니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은 개정법률(안)이 △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고 △ 특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글로벌 화장품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화장품 산업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은 오늘(5일)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제 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연례회의를 통해 의장국에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의장국 임기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1년 간이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앞으로 1년간 △ 운영위원회 △ 분기별 원격회의 △ 연례회의(2022년 6월 28일~30일·서울 개최 예정) 등을 주관한다. 동시에 ICCR 3부문의 실무그룹(△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와 화장품 △ 소비자 소통)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화장품 규제과학 정립을 위한 노력도 강도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례회의에서 △ 소비자 취향 중심의 맞춤형화장품 △ 친환경 추세에 맞춘 리필(소분)매장의 소비자 안전확보 제도 수립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식약처 제안에
내년으로 종료하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후속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화장품 R&D 수요·참여 의향 등을 취합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K-뷰티포럼(대표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오는 11일(수) 오후 2시부터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주제로 잡고 △ 기조강연 △ 주제발표 △ 전문가 토론 등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 진행한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해 일반 참석자들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어서 공청회는 온라인 중계와 오프라인 컨퍼런스(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1층)를 병행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전면 온라인 중계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허윤정 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공청회 기조강연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일영 박사가 나서 ‘K-뷰티 혁신의 원천’을 테마로 △ K-뷰티 이해와 산업 혁신 시스템 분석 △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 △ K-뷰티 산업의 지속가능성 진단 등의 세부 사안까지 짚는다.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황재성 단장(경
중국은 물론 K-뷰티의 주요 수출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방 화장품’(소위 ‘짝퉁 화장품’·이하 모조품으로 통칭)을 단속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이 완료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반 모조품 단속 솔루션 ‘데이터핏’(dataFIT)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모조품에 대한 ‘검색 → 분석 →단속’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 솔루션을 모토로 내세운다. 데이터핏이 서비스하는 주요 대상 품목은 K-뷰티로 통칭할 수 있는 화장품을 위시해 위생용품·식품·패션(의류)·식품·유아용품·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소비재다. 데이터핏이 커버하는 E-커머스 채널은 타오바오·알리바바·징둥·알리익스프레스·핀둬둬(이상 중국)·쇼피·라자다(태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 등으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핏이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의 프로세스는 △ 모조품 검색을 위한 모니터링 △ 모조품 판매·제조업체 오프라인 조사 △ 모조품 판매 사이트 URL 차단 △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단속 등의 과정을 거친다. 데이터핏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
식품 또는 식품의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관리 명확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등의 내용도 새롭게 이뤄진다. 그 동안 발의했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가운데 6건의 내용을 통합한 대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인체조직법 공통)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등이다. 화장품 업계 전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조원 표시 자율화’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식품·식품 모방 패키지 화장품 판매에 제동 이번 개정법률에서 화장품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항은 식품 또는 식품 형태를 모방해 만든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이다. 즉 최근 이종업종간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 두 항목에 걸친 상품·생산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www.motie.go.kr )는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선정과 함께 이를 생산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가 간사기관: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든다는 것을 전제로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 수출 규모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 5백만 달러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일 경우에 선정이 가능하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
최근 들어 대마 성분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에 대한 우선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유통·광고 등의 활동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하 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천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한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네이버·쿠팡·11번가 등의 대형 오픈마켓에서 각각 19건·18건·15건의 위반 내용이 나타나 전체 80건 가운데 65%에 이르는 52건을 차지했다. 해외직구(14건)보다는 구매대행(38건)의 경우가 두 배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유형에서도 해외직구는 25건이었고 나머지 55건은 모두 구매대행을 진행한 케이스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타 소재·재질(금속·생분해성 수지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부착돼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도포·첩합 표시’를 적용한다. 다만 유리병·금속캔·합성수지 필름·시트류·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 출시, 최초로 제조하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부터 적용하되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경우에는 재고 소진과 동판 교체 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삼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화장품·식품 업계를 비롯,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한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도포‧첩합 표시 대상을 종이팩·폴리스티렌페이퍼(PSP)·페트병·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