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 사업계획 발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 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올해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연구원이 추진할 이번 사업의 세부 내용은 △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 체계 구축 △ 피부 유전체 분석 인프라 구축 △ K-뷰티 체험·홍보관 운영(명동 뷰티플레이) △ 해외 수출 지원 △ 화장품 전문 교육·품질 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 화장품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규제 정보 제공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규제와 보호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제품 안전성에 대한 규제 역시 비관세장벽의 수단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강화하는 추세. 화장품 등록·허가 관련 규정에서도 유럽(2013년 7월)에 이어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 중국(2021년 5월) 역시 ‘원료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빠른 대책 수립과 대응 체제가 필연이다. 지난 10년간 화장품 원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안전성 예측 시스템·화장품 규제원료 정보 등을 수출기업에 제공해
화장품 포장재 금지 규정과 관련해 재포장 주체인 제조·수입업체 외에 판매자도 재포장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할 경우에 A사와 B사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A사에서 납품받은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B판매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할지라도 C판매자가 동일한 재포장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적발 이전 A사가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진행한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온라인 설명회’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리포트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가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해 출고한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한 제품부터 재포장 금지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지만 유통사와 대리점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한 제품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포장방법 기준과 재포장 금지 기준은 예외없이 모두 준수해야 하며 다만 포장하지 않은 제품을 묶어 포장하거나 1개 제품을 추가 포장할 경우에는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포장 제품을
한국화장품수출협회(이하 화수협)를 이끌어 갈 새 회장에 곽태일 팜스킨 대표가 선출됐다. 지난 2018년 출범부터 지금까지 협회를 이끌어 왔던 박진영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협회의 명칭도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에서 ‘한국화장품수출협회’로 바꿨다. 화수협은 지난 24일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제 2대 회장으로 곽태일 팜스킨 대표를 선출했다. 오프라인(화수협 사무국)과 줌(ZOOM)을 통해 진행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박진영 회장은 “지난 2018년 협회 창립은 화장품 수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막고 있던 ‘제조업자 표기 의무화 삭제’라는 현안 해결에 목표를 두고 이뤄졌다”고 밝히고 “화장품법 개정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화장품 산업의 전문성을 키워가야 할 또 하나의 책무가 협회에 주어졌다. 한층 젊고 현장 상황에 밝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한때 74%(2018년)에 이르렀으나 현재 57%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협회가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수출시장 다변화 등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올해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 지원사업’이 본 궤도로 회복,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www.khidi.or.kr ·이하 진흥원)은 최근 “지속 성장 가능성이 유망한 화장품 산업은 한류 등을 활용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 기업의 양극화현상 심화와 내수시장 포화·침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판로 개척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진흥원은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포함해 해외진출 활성화 견인을 위한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과 기술력에 비해 △ 부족한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미비 △ 해외 마케팅을 위한 자본력 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전개를 통해 △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화장품 시장규모와 주요 공략국가 대상 화장품 홍보 판매
올해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가할 화장품·뷰티기업 모집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화장품 인허가 획득 지원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해외 인증·인허가 컨설팅 기업을 통해 중국 인허가 획득 관련 제출서류 검토와 인증 대행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10곳 내외의 국내 중소 화장품 기업을 선정, 각 기업당 최대 2개 품목씩 모두 20개 품목에 대해 품목 당 400만 원(최대 800만 원)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 사업을 통해 △ 중국 국가화장품감독관리국(NMPA) 일반화장품 획득 지원 △ 인허가 컨설팅 △ 기본 검측 △ 안전성 평가 보고서 등을 지원한다. 다만 ‘영유아제품’과 효능 평가시험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업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3조(제조업의 등록 등)와 제 4조(화
화장품 원료 업체는 원료 안전 정보를 편리하게 등록해 원료 등록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원료 생산업체가 제공한 원료 등록코드를 입력, 해당 정보를 연동시킬 수 있어 원료 안전 정보를 중복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원료 생산업체는 화장품 허가·등록인에게 원료 등록코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한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원료 등록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화장품 허가·등록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장품 허가· 등록인은 원료 생산기업에서 발행한 원료 안전정보 문서에 근거해 화장품 허가·등록 플랫폼에서 원료 안전 정보를 작성할 수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는 최근 화장품 감독관리와 관련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의 사안들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번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는 중국 NMPA가 정리·발표한 세 번째 것으로 특히 △ 화장품 원료 안전 정보에 대한 작성 방법 △ 효능 클레임에 부합하는 올바른 조치 △ 샘플 보관과 보관 수량에 대한 결정 △ 샘플의 보관장소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의 제 73호 총회(서면)가 최종 마무리됐다. 코스모닝이 지난 2월 28일자로 보도한 예산(31억5천700만 원)을 포함한 사업계획(안) 등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원진 역시 서경배 회장의 연임(제 45대)을 확정하면서 부회장 8명·이사 9명·감사 2명이 모두 유임됐으나 이엘씨에이한국(유)의 대표이사 덩 샤오화 씨 만이 이전 폴 슬라빈 대표를 대신해 새 임원진에 합류했다. <제 1신: 코스모닝닷컴 2022년 2월 27일자 ‘화장품협회 올해 예산 31억5700만 원 통과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2363 참조>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으로 박선기 코스메카코리아 중국유한공사 법인장을 포함한 10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으로 (주)엘지생활건강 김영재 파트장 등 8명 △ 화장품협회장 감사패는 장업신문 편집국 윤경선 부장이 수상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고 안전성 위험을 적시에 효과있게 통제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감독관리 방법’(2022년 제 16호·이하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체 개요 부칙을 포함, 총 47조로 구성한 화장품 모니터링 방법에서 △ NMPA는 전국의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책임지되 △ 현(县)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화장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감독관리를 책임지도록 관할 범위를 설정했다. (제 3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 화장품의 부작용을 자발 수집해야 한다. 동시에 분석·평가 수행과 함께 부작용 모니터링 기구에 보고, 화장품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탁생산기업·화장품 경영자·의료기구는 화장품 사용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발견하면 부작용 모니터링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4조) 화장품 허가·등록인에 대해 화장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
지난해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 공포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제도 관련 사항 가운데 인허가와 원료 정보 등록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관심과 대응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이 같은 상황과 주요 수출기업의 니즈를 반영, 오는 3월 17일(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총 4시간) ‘중국 화장품 인허가·원료 정보 등록 웨비나’를 온라인(유료 웨비나)으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웨비나 강사로 나서는 샤오 후안 비즈니스 총감(저장중무기업복무유한공사)은 중국과 해외 국가 화장품 규제 부문 전문가. 지난 10년 동안 화장품·소독제품·식품 부문 규제 컨설팅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이 기간 중 수 천 개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 온 인사로 알려졌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는 지난 2년 동안 변화가 극심했던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포함한 관련 규정 등의 시행이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응 또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히고 “오는 3월
대한화장품협회 제 73회 정기총회(서면) 2022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의 예산은 31억5천700만 원으로 지난해 예산 31억9천50만 원보다 1.0%가 줄어들었다. 항목별로는 △ 기획사업·교육훈련·홍보사업·업무협력사업·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전년대비 16.6% 늘어난 12억6천750만원이고 △ 관리비 15억3천450만 원(2.5% 증가) △ 적립금 1억5천500만 원(-39.5%) △ 예비비 2억 원(-42.9%)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사업은 △ 화장품 제도 혁신을 통한 글로벌화 △ K-뷰티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 친환경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 △ 소비자 소통 강화 △ 교육·업무 효율성 증대 등 5개 부문에 역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세 고려, 일주일 간 서면총회 대한화장품협회는 코로나19(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 등을 고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면을 통한 제 73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 임원진(회장·부회장·이사·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 임원진을 구성하는 임원 선임의 건도 상정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이하 제주TP)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아래 전국 화장품 기업·ICT 융복합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 추진해 온 ‘맞춤형화장품 서비스 플랫폼-스킨큐레이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TP는 오늘(24일) 오후 4시부터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크리스탈홀에서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플랫폼 활용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현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업 참가자를 포함한 내부 인사 20여명으로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튜브채널로 생중계하는 이원체제로 진행했다. 지난 2018년부터 제주도·제주TP를 중심으로 25곳의 전문기관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추진한 맞춤형화장품 전 분야의 기술개발 성과를 취합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플랫폼의 구성 내용·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맞춤형화장품 비즈니스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 피부진단 △ 맞춤 처방 △ 특화 원료 △ 실증·피드백 관련 기술개발 성과와 플랫폼 적용사례에 대한 시연과 발표, 그리고 온라인 Q&A 등으로 진행, 본격 운영에 앞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태성길 제주TP원장은 “제주의 특성과 천연자원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도 매년 2월말까지 관련단체(대한화장품협회장)에게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는 50만 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공포했다. 이 개정령은 ‘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18448호 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현재 한국생산성본부)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