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의약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만 미국시장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이 10월 코로나19로 완화했던 알코올 함유 손소독제 제조에 대한 임시지침을 철회했다. FDA는 지난 해 3월 손소독제 제조 규제를 일시적으로 푼 바 있다. 코로나19로 손소독제가 부족해서다. FDA는 12월 31일을 기해 완화된 지침에 따른 알코올 손소독제 생산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 이전 임시지침에 맞춰 제조한 손소독제는 2022년 3월 31일 이후 판매 금지된다. 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22년 4월부터 미국시장에서 알코올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하려면 △ FDA의 품질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OTC 국소 소독제 제조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국 내 판매용 손소독제 생산을 중단하려면 FDA의 전자 의약품 등록 및 목록지침(Electronic Drug Registration and Listing Instructions)에 따라 업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FDA의 업체 등록 취소 절차 안내 : https://www.fda.gov/dr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www.scsk.or.kr) 추계학술발표대회와 정기총회가 오는 18일(목)과 19일(금), 이틀에 걸쳐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1층 대강당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이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추계학술대회의 경우 이틀 동안 모두 22건의 구두 발표가 계획돼 있다. 18일 기조강연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발표를 시작으로 초청강연으로는 △ 김은기 명예교수(인하대학교) △ 보건복지부 변수원 사무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정윤 과장이 맡는다. 19일에는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정진호 교수의 초정강연을 필두로 오후 2시 30분까지 구두발표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9일 마지막 세션에서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 사업단(단장 황재성 교수)의 성과발표가 예정돼 있다. 추계학술발표대회 포스터 발표는 56건이 이뤄진다. 학회 참가자는 웹하드를 통해 각 포스터 발표 자료와 포스터 소개 음성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화장품과학기술상 중 선진창의혁신상(선진뷰티사이언스 후원)은 혁신성 높은 포스터 발표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학회 참가자들이 직접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한국할랄산업연구원(원장 노장서)이 ‘2021 국제할랄화장품 웨비나’를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웨비나는 △ 인도네시아 LPPOM MUI의 무티 아린타와티 위원장 △ 말레이시아의 마리나 무함마드 공인 할랄 트레이너 △ 중동·아프리카 화장품 시장 전문가 폴 코크란 디나르스탠다드 선임연구원이 주제 발표를 했고 노장서 한국할랄산업연구원장이 진행과 대담을 맡았다. 무티 아린타와티 위원장은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제도 △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 정책 최신 정보 △ 화장품 할랄인증 의무화 단계 △ 인도네시아 최신 할랄인증 절차 △ MUI의 할랄판정서 △ LPPOM MUI의 할랄인증정책 최신 정보 △ 할랄인증절차 가속화 프로그램 △ 할랄인증 심사기간의 단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접속 링크 바로가기 https://youtu.be/ioqqiflxyAM ) 마리나 무함마드 공인 할랄 트레이너는 △ 화장품에 사용하는 달팽이 원료에 대한 종교 차원의 결정 △ 화장품에서의 알코올 허용 문제 △ 화장품에 사용하는 글리세린의 원천 이슈 △ 태반 화장품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종교 관점에서의 결정 △ JAKIM의 할랄인증 지침과 표준 △ 할랄보장시스템 개요 △ 코로나19 상황과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후원하고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화장품센터)가 주관·주최하는 ‘제 5회 지리산, 아름다운 공감 네트워킹’(이하 네트워킹)이 ‘함께하는 마음, 이어가는 공감’을 테마로 진행한다. 화장품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지리산이 전하는 자연과 사람, 산업과 문화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함께 공감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전개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남원 산내면에 위치한 매동마을에서 실상사 작은학교까지 왕복코스로 지리산 둘레길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장품센터는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을 통한 지역과 화장품시장의 지속가능 공존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만드는 ‘건강한 화장품산업’을 알리기 위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펀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펀딩에서는 급변하는 원료 트렌드 변화와 출처가 불분명한 원물 구매로 인해 국내 화장품원료 개발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가 농가 소득 안정화·환경보호·올바른 성분명 사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한다. 펀딩 리워드는 △ 도라지·배롱나무·백목련·소나무 자원식물 스토리가 담긴 남원 화장품원료 스토리북 Vol. 5 △ 일러스트 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화장품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북방 주요 4국가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1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을 오늘(10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5국가 화장품 규제당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도 진행한다. 오늘 열린 원아시아 뷰티 포럼에서는 △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신북방 지역 4국가의 화장품 규제와 안전관리 △ 각국 화장품 산업 최신 동향 △ 4국가 수출시장 전망 등의 내용을 다뤘다. 동시에 각 국가별 구매(대행)사와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을 연결, 화장품 수출을 위한 지원 활동도 전개했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는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 5국가의 화장품 규제당국 담당자 초청해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연수’를 갖는다. 이들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 기능성화장품 심사 △ 맞춤형화장품(혼합·소분) 운영체계 △ 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화장품을 비롯해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업자 153개와 대리점 1만1,120곳이다. 공급업자 전체와 대리점 3,705곳(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화장품 업종은 전체 매출 가운데 대리점 매출 비중이 43.5%로 나타났다. 온라인‧직영‧직접납품 등 다른 유통 방식에 비해 높았다. 재판매 비중은 79%로 위탁판매보다 컸다. 전속 거래 비중은 88.3%에 달했다. 화장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 판매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40.1%로 집계됐다. 기계‧사료‧생활용품 등 다른 업종은 대리점이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화장품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는 응답은 73.9%다.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답은 89.6%로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판매 목표치를 강제 구입한 경험은 23.4%며,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8.5%)해 인테리어에 간섭하거나, 판촉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제품의 제조자 등이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정하고 있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제조자는 해당 제품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자원 재활용촉진법은 △ 화장품류 △ 음·식료품류 △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송 의원 등은 “그러나 현행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현행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그 발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화장품법 제 18조의 3(인증기관·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을 신설한다는 것.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 14조의 5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또는 제 18조에 따른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질문·수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과 영업소 등에 대하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25호)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 18448호·2021년 8월 17일 공포·2022년 2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안 제15조)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했고 △ 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안 별표 2)했다. 이에 따라 위반 사항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 화장품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시 컨설팅그룹(한국법인 대표이사 손성민)이 유럽 화학물질 안전성 컨퍼런스 주관사 헬싱키 화학물질 포럼(HCF)과 ‘2021 글로벌 화학 규제 컨퍼런스(CRAC)-아시아·헬싱키 화학물질 포럼’(CRAC-HCF 2021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 13회째를 맞는 CRAC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온라인 진행을 통해 전 세계 관련자 약 9천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공동 개최하는는 이번 CRAC-HCF 2021 포럼은 아시아 지역 내 화장품·화학물질·화학제품·식품·의약품 분야를 총 망라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글로벌 규제와 관련해 시장을 선도하는 컨퍼런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컨퍼런스는 오는 16일(화)에 진행하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른 동향’으로 이 컨퍼런스는 오프라인(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구나 새해부터 새로운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관련 전 부문에 걸쳐 새로운 제도와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K-뷰티 최대 수출대상국가인 중국의 관련 법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기 때문. 손성민
개인위생을 위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 품질 개선을 포함해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가 오는 5일(금)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늘(2일) 공식발표를 통해 개인위생을 위한 생활필수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안전·효과성·품질 개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 시험검사 기관 △ 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외품 개발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 마스크 △ 생리대·산모 패드 △ 구강 제품 등 3개 분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분과별로 논의할 주요 과제는 △ 마스크 분과의 경우 신소재·신원료 사용 시 심사자료 제출 범위 △ 생리대·산모 패드 분과는 의약외품으로 새롭게 지정한 산모 패드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요건 △ 구강 제품 분과는 치약 등 구강 제품 효력평가 지표 발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가 정책·허가·심사·연구·제조 분야 등 전반에서 민·관의 소통을 강화해 의약외품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했던 중소기업 CEO 세미나가 오는 9일(화) 줌 프로그램을 이용한 웨비나 형식으로 다시 열린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코로나19 이후 중국 화장품 법규·트렌드·개발전략 등의 주제로 제 27차 중소기업 CEO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대표자를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해 왔으나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중단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달부터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돌입했지만 이번 세미나의 경우에는 만일의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웨비나로 진행한다. 회원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화장품 기업 대표는 모두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5일(금)까지 협회 홈페이지 또는 https://forms.gle/LSho8jgpVhoAqwGo6 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