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몸체로부터 라벨·마개·잡자재를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해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한다. 또 페트별 라벨 중 접착제 도포 면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무게 기준’을 새로 적용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 www.me.go.kr )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공고 제 2021-606호)하고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9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고자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제도를 지난 2019년 12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 재활용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우선 용기의 몸체에서 라벨과 마개, 잡자재를 분리할 때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분리 불가능’한 경우로 간주하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 ‘논의 과정과 쟁점’ △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에 이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간 코스모닝닷컴 홈페이지 배너와 뉴스레터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한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한 찬반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응답자 97%, ‘제조원 자율 표시’ 이슈 인지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시’에 대한 내용의 인지 여부를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 참여 희망기업 모집에 들어가면서 사업을 본격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맞춤형화장품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은 △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2곳) △ 플랫폼 연계 맞춤형화장품 실증(2곳) △ KOLAS 기반 신뢰성 감증 지원(30곳) △ 원료 신뢰성 검증 지원(40곳) △ AI+AR 융복합 시제품 제작 지원(4곳) 등 5개 지원 유형에 모두 80곳의 기업을 지원하며 총 지원금은 3억 원 내외를 포함해 직접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유형별로 기업당 지원금과 지원 방식은 다르다.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이후 오는 12월 3일까지다. 유형별 기술지원 내용 기업 2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은 휴대용 피부 진단기를 활용, 맞춤현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AI피부진단 기술과 신뢰도 검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화장품 개발 지원도 동시에 목표로 세웠다. 관련해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9월 16일부터 우유팩 모양을 본 뜬 보디워시, 초콜릿 형태 디자인을 채택한 아이섀도(팔레트), 젤리 모양의 비누 등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한 진열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품질·안전관리 강화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등 모두 5건에 이르는 화장품법 관련 조항이 개정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조항 별 실시시기는 별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을 어제(17일) 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 주요 조항과 내용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자격관리 기준 정비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
중국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물론 ‘수탁 생산기업 법정 대표인’과 주요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명확해졌다. 허가·등록인이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 생산 전체 과정 감독 △ 위탁 생산한 화장품이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탁 생산기업은 △ 생산활동에 대한 책임과 함께 ‘위탁 당사자의 감독’을 받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품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 품질·안전 추적 시스템’ 구축을 권장(의무사항은 아님)하고 나섰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제 1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이하 생산경영방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자로 발표했다. △ 화장품 생산경영 활동 규범화 △ 화장품 감독관리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증을 위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근거해 제정한 생산경영방법은 모두 7장 66조로 구성해 화장품 생산허가를 위시해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법률책임에 이르기까지 생산과 경영에 대한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발표한 생산경영방법은 생산허가 부문에서 △ 생산허가 신청 조건(제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지난 ‘논의 과정과 쟁점’에 이어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를 싣는다. <편집자 주> 제조원 자율표시 찬성-현행법 개정 주장 현행법의 개정, 즉 제조원(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포함) 의무조항 대신 △ 책임판매업자 한 곳 표기 또는 △ 제조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기든 ‘제조원 자율 표시’를 주장하는 측에는 대부분의 책임판매업자(브랜
국내 유수 OEM·ODM 전문기업에서 당시 대기업 계열의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선크림을 비롯해 시트마스크(마스크팩)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동시에 법인에게는 벌금형이 떨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창모)은 오늘(12일)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상 비밀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 이와 함께 다른 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A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화장품 제조업체의 선크림(선케어 제품)·시트마스크·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 이 기술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출했다는 기술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과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 과학에 기반한 근거 요구와 프리미엄화 △ 친환경 소재와 원천 소재 국산화 △ 코로나19가 가져온 환경 오염과 피부 보호의 중요성 △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화장품 등을 배경으로 한 세계 화장품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국내 화장품 산업 역시 새로운 소재 개발과 피부 건강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특히 국내 화장품 산업은 혁신성과 창이성은 높지만 ‘원천기술’의 부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에 따라 정부의 지원 역시 절실한 시점이라는 문제인식도 함께 나타났다. 여기에다 중국 위주의 편중된 수출구조와 미래 시장 전략의 부족, 고가 시장에서의 고전 등은 ‘K-뷰티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산업(민간)-정부의 부문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K-뷰티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황재성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장(피부응용사업단장·경희대학교 유전생명공학과 교수)의 ‘혁신성장 K-뷰티 피부건강 기반기술 개발’ 주제발표를 통해 드러난 과제다.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기업의 생존의 필수요소로 떠오른 ESG경영에 대한 화두. 이를 받아든 화장품 업계의 ESG경영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코스모닝이 창간 5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번 특집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ESG경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안타깝게도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 두 곳을 제외하고는 ESG경영을 위한 기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ESG경영위원회’를 올해 구성한 수준(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코리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각 부문별(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활동 상황을 알리는 과정에서 ESG경영으로 확대 적용하거나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이를 ESG경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는 호소를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환경과 사회공헌(책임) 부분의 경우에는 산발성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떠오른 ESG경영의 본격화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평가가 야박하지 않은 수준이다.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 5대 약속 업계 맏형답게 아모레퍼시픽은 이러한 ESG경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접한 수준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를 ‘지속가능경영’으로 표현한다. 지난 6월에는 지난 20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점을 앞뒤로 최근 2년여 동안 모든 언론과 주요 산업 군에서 최다 빈도로 언급한 경영 관련 단어가 바로 ‘ESG경영’이다.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또는 사회공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 지칭하고 있는 ESG경영. 이 단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주류를 이루던 지속가능·지속성장의 의미는 이미 ESG경영에 녹아들었고 여기에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각 기업의 인사·조직·경영에 대한 요소를 고려해 평가하는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포괄하고 있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친환경과 윤리경영에 대한 각 기업의 의지와 주요 행동실천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이를 대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거듭 확인 점검해 가시화한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ESG에 대한 효과 높은 대응이 곧 ‘지속성장·가능 경영’일 뿐만 아니라 미래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이 존재한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업의 새로운 경영화두로 떠오른 ESG경영의 중요성과 배경, 방향성, 그리고 화장품 기업들의 현주소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측은 이 개정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와 다름 아니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은 개정법률(안)이 △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고 △ 특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글로벌 화장품 산업을 선도하고 국제조화를 주도하는 ‘화장품 산업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은 오늘(5일)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제 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연례회의를 통해 의장국에 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의장국 임기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 내년 6월까지 1년 간이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앞으로 1년간 △ 운영위원회 △ 분기별 원격회의 △ 연례회의(2022년 6월 28일~30일·서울 개최 예정) 등을 주관한다. 동시에 ICCR 3부문의 실무그룹(△ 안전성 평가 통합전략 △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와 화장품 △ 소비자 소통)별 의제에 대해 정회원 국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화장품 규제과학 정립을 위한 노력도 강도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연례회의에서 △ 소비자 취향 중심의 맞춤형화장품 △ 친환경 추세에 맞춘 리필(소분)매장의 소비자 안전확보 제도 수립 등과 관련한 우리나라 식약처 제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