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인체 적용시험의 경우에는 △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 국내외 대학·화장품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화장품 인체 적용시험 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평가하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화장품법 제 1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소비자를 허위·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화장품제조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실증자료는 △ 시험결과의 경우 인체 적용시험 자료·인체 외 시험 자료·같은 수준이상의 조사 자료(해당 표시·광고와 관련된 시험결과 등이 포함된 논문, 학술문헌 등)를, △ 조사결과는 표본설정·질문사항·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는 소비자 조사결과와 전문가집단 설문조사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실증자료는 객관성 있고
산업연구원·선도기술개발사업단 공동 주최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자료 등을 포함한 규제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품 기초·융복합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례를 공유·논의하는 과학기술 세미나가 오는 10월 12일(월) 열린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www.kcii.re.kr )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교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0 화장품 과학·기술 세미나’는 화장품 기업·학계 전문가·연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원격 웨비나(zoom 프로그램 활용) 형식을 채택했다.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눠 세션 I에서는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사례’를, 세션 II에서는 ‘화장품 원료개발 동향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해광 P&K피부임상연구센타 대표가 나서 ‘바이오이미징과 AI를 활용한 항노화 평가법 개발’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 바이오인캡슐레이션을 이용한 화장품 원료개발(지홍근 H&A파마켐 CTO) △ 리소좀 유래 세포 소기관을 이용한 기능성화장품 소재 개발(민지호 전북대학교 교수) △ 생물계면활성제로서의 새로운 접근, 발효 천연오일로부터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 소재 개발과 응
제 21대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9월 1일 개회)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은 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중 제 1항 제 2호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가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 개정될 것이냐에 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화장품 단체는 ‘적극 찬성’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2 ▲ 2020년 8월 23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33 ▲ 2020년 8월 26일자 기사 제조업자 자율 표시 논란 2년, 연내 종지부 찍나<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670 참조> 현 화장품법 상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다를 경우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책임판매업자(브랜드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이 난항을 겪고 있음은 물론 이를 넘어 ‘브랜드 빌딩’ 자체가 이
오는 10월 20일(화)부터 24일(토)까지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2020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이하 오송화장품엑스포)가 참가기업 100여 곳을 유치·확정하고 막바지 스퍼트에 들어갔다. 오송화장품엑스포 운영위원회는 준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재까지 참가유치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행사 개막 전까지 최대한의 기업 참가를 이끌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난 6월 경까지만 해도 당초 예정대로 현장 개최와 함께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동시에 진행,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종합해 판단한 결과 올해는 온라인으로 통합, 개최키로 최종 결정하고 관련 시스템 점검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변경과 이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설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 이번 오송화장품엑스포가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함으로써 참가기업은 기업·제품 홍보관(온라인 기업관)을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오송화장품엑스포에
이선심 씨가 미용사회 24대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미용사회)가 오늘(1일) 실시한 24대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이선심 씨가 총 320표를 얻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올랐다. 기호 1번 김진숙 씨는 266표, 2번 한미림 씨는 124표를 득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미용사회 대의원 총 726명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14개 지역별로 나눠 대의원 투표를 진행했다. 미용사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열 체크와 손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했다. 미용사회는 서울 방배동 중앙회관에서 오후 5시부터 투표지를 모아 개표했다. 이선심 신임회장은 유효표 710표 가운데 320표를 얻어 득표율 45.1%를 기록했다. 이선심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혁신’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 회장 임기 2년제 △ 지회‧지부 자율권 강화 △ 뷰티 진흥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선거 공보물과 정견발표를 통해 △ 미용업이 중심이 되는 대통합기구 설치 △ 미용실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준비된 정책 시작 △ 지원과 혜택이 담긴 뷰티진흥법 제정 △ 지회지부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화장품 과학자·전문가 단체 대한화장품학회의 사단법인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화장품학회의 사단법인 출범은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이하 화장품학회)는 지난 26일 8월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학회의 사단법인화 신청을 위한 발기인 창립총회와 함께 임원진을 선출했다. 화장품학회의 사단법인화는 지난해부터 학회를 이끌고 있는 조완구 회장의 취임 일성이자 공약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사단법인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이날 사단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에서 발기인으로 12명이 참석했으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도 선출했다. 화장품학회는 설립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설립발기인 명단·정관 등) 준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단법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오는 10월 2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마스크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스크 선택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추가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nedrug.mfds.go.kr )에 접속, 제품명을 검색하거나 고시·공고·알림 → 보건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 허가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KF80 등)이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국내 타 산업은 어떻게 표기하나 코스모닝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파악하면서 국내 타 산업의 영업자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품 등 타 산업에서는 제조업자와 수입자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표3 참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제조업체 임원급 인사 B씨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도 화장품과 같이 위탁 제조가 일반화돼 있지만 제조업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는 여전히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를 또 하나의 ‘알권리’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뷰티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투자해 온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와 기여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브랜드 기업(책임판매업자)의 임원급 인사 C씨가 즉각 반박 의견을 코스모닝에 보내왔다. 그는 “타 산업에서 제조업자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품 이외의 타 산업에서는 제품의 품질검사 의무와 안전, 소비자 불만처리 등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 역시 책임자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하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검사를 실시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화장수)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국내 유통 중인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45개 제품을 수거, pH·보존제 함량·미생물 한도(제품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세균·진균수)·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네 가지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 추천에 따라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가운데 수렴·유연·영양 화장수(미스트) 45개 품목을 진행한 것이다.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안전이 우려되는 품목(제품)에 대한 청원을 하면 추천과 채택(국민)의 과정을 거치고 심사위원회의 대상 선정을 통해 식약처가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는 각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토록 하는 개정 화장품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책임판매업자의 해당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해 해당 자료의 작성요령에 대한 문의도 증가추세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이 같은 상황을 파악,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을 위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 안내서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밝히고 “안내서에 제시한 자료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구비의 예시며 이 예시 외에도 자사 기준을 설정해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자료 작성 방법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의 경우 각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관리기준서 또는 제품표준서(수입제품의 경우 제조방법이 포함된 수입관리기록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정 추진 배경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의 개정은 현행 법 상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법 제 5조 영업자의 의무 등)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모순 상황을 시정한다는 데 근본 배경이 있다. <관련 화장품법 조항 표1 참조> 즉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자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에 표시한 단일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연초 2020년 협회 사업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화장품 제도 선진·합리화’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로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 추진’을 천명했다. 현재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모두 의무 표시하는 것을 ‘책임판매업자만을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자율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계속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히고 “첫 논의 후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자 자율표시에 대한 반대의사(현행법 유지)는 극히 소수에 한정하며 특히
2년여를 넘도록 논란을 겪고 있는 화장품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무기재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 청와대 혁신벤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건의(2019년 2월 7일) △ 청와대 화장품 업계 간담회(2019년 6월 20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정부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2019년 12월 5일)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추진돼 왔다. 그렇지만 김상희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으로써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제조업자 표시 금지’ 아닌 ‘자율 표시’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7곳의 화장품단체는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을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의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