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www.motie.go.kr ·이하 산업부)와 코트라가 추진하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2차 지원 대상 기업 186곳이 최종 선정 발표된 가운데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서울화장품(대표 한정수)의 존재가 눈에 띈다. 산업부와 코트라가 발표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에 합류한 서울화장품의 경우 △ ODM 제품 중 거래처 브랜드 별 우수한 품질력을 인정받고 있는 시그니처 제품 보유하고 있고 △ 각종 임상 테스트를 거쳐 제품력을 입증한 홈쇼핑 채널용 헤어 브랜드를 가졌으며 △ 헤어·스킨케어 전문 기술연구소 운용 △ 제품 카테고리별 특화된 담당 연구원 근무 △ 식약처 CGMP와 국제기준 ISO 인증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춤으로써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1월 제 1차로 51곳의 기업(지원 규모 43억 원)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 2차에는 코로나19로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선정 규모를 186곳·지원규모 1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케 한 온라인 광고 1천345건이 적발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시정과 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공산품에 해당하는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을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광고를 시행한 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LED 제품은 얼굴·두피·목 등에 착용하는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는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 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고 사이트 2천999건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천906건에 대해 점검해 943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다. ◇ 두피·탈모·혈액순환 관련 적발 사례 이번 점검 결과 △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판매업체 153곳) △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판매업체 451곳)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지난 한 해 동안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996건, 보고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통과한 품목은 1만6천409건으로 모두 1만7천405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가 이뤄졌다. 또 단일기능성 심사 가운데 가장 많은 기능성은 자외선 차단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355건의 심사가 진행돼 전체 단일 기능성 심사건수 636건의 5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현황 통계’(이하 기능성화장품 현황 통계)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심사 996품목·보고 16,409품목 진행 기능성화장품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이뤄진 996품목 중에서 제조가 741품목, 수입은 255품목이었다. 또 보고로 진행한 기능성화장품은 제조가 1만4천842품목, 수입은 1천567품목이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상반기에 543품목, 하반기에 453품목이 진행돼 상반기가 높았고 보고의 경우에는 반대로 상반기에 8천66품목, 하반기에 8천343품목으로 하반기의 수치가 더 높았다. 기능성 효능별 심사를 살펴보면 단일 기능성 가운데 자외선 차단이
중국 정부가 오는 2022년 말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하는 화장품을 포함한 일용 화학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10일자로 공고한 ‘생산, 판매·사용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제품 목록’에 대한 의견조회안 요청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측은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의 실시를 추진하고 각 산업 영역에서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금지·제한 집행표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의견조회안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지난 1월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가 발표해 올해 말부터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일용화학품의 생산을 금지하고 오는 2022년 말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간 일용화학품의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공고한 데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에 해당하는 미세플라스틱 생산·판매·사용금지 제품은 △ 목욕제 △ 클렌징폼 △ 손 세정제 △ 비누 △ 세이빙폼 △ 스크럽제 △ 샴푸 △ 린스 △ 클렌징 워터·오일 등이 해당하며 치약과 가루치약도 범위에 들어간다. 즉 스크럽·각질제거·청결 등의 작용을 하고 입자크기(입경)가 5mm 이하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 www.kbiz.or.kr )가 화장품을 포함한 소비·산업재 부문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2020년 온라인전시회 사업’을 일반 마케팅과 한류 연계 현지 특화 마케팅 등 투-트랙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IT와 콘텐츠를 접목, 물리·시간적 한계를 벗어나 해외바이어에 대한 상시 마케팅활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50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일반 마케팅(트랙 1)과 한류 연계 현지 특화 마케팅(트랙 2) 가운데 택일해 지원하며 △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O2O 마케팅 △ 수출 사후관리 등은 공통 사항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마케팅(트랙 1)은 △ 제품 특성·마케팅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3D·스토리텔링 등)의 홍보동영상 콘텐츠 제작(40곳 내외)과 온라인전시관 등록 △ 온라인 전시관 구축 운영 △ 온라인 홍보·바이어 매칭률 제고 위한 전시회 △ 시장개척단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병행한다. 한류 연계 현지 특화 마케팅(트랙 2)의 경우에는 △ 한류 문화 콘텐츠(연예인 등)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한 기업 또는 제품의 홍보동영상 콘텐츠 제작(10곳 내외)과 온라인전시
화장품에 이어 위생용품에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생용품 제조업체 등이 자가품질 검사(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 처리하는 제품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제품의 안전성과 밀접한 위해성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과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항목·세부사항 지정’(고시 제정안) 등 2가지를 행정예고했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의 경우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등 25개 성분)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시기준 고시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다. 즉 현재 향료의 경우에는 ‘○○향’으로 명칭만 표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향(알레르기 유발성분)’
2020년도 제 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이하 응용소재 개발사업)을 위한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26건이 공지됐다. 이들 과제는 오는 17일까지의 예비선정 공고기간을 거쳐 표절·중복지원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종선정과제로 확정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www.mohw.go.kr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www.khidi.or.kr )은 오늘(8일)자로 화장품 산업 R&D 지원사업으로 진행할 응용소재 개발사업의 5개 RFP(제안요청서)에 모두 26건의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를 발표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소재 개발 8건 △ 피부과학 응용연구 8건 △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 4건 △ 신제형 기술개발 3건 △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3건 등이 예비선정 대상과제로 정해졌다. <예비선정 대상과제 목록 참조> 지난 1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으로 황재성 경희대 교수가 취임한 데 이어 신규과제 예비선정 대상과제 26건까지 공지됨에 따라 올해 화장품 산업 R&D 지원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 www.me.go.kr )가 마련,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은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모색하며 △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 재활용이 쉽도록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포장재 재질‧구조가 재활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금지 등 준수기준을 제시해 포장재의 자원순환형 생산 확산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등급평가·표시 대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급평가 의무 대상은 자원재활용법 제 16조 제 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와 이를 이용해 판매하는 제품이 된다. 등급평가는 모두 4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급)으로 모두 받아야 하며 법 시행 전에 제조한 제품(제조일자 기준)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평가 결과 표시 의무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가 2020년도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 지원과 뷰티 연구 개발·임상시험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20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하는 이 지원사업은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지원과 뷰티 연구개발·임상시험 지원으로 나누어 각각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본사·공장·연구소 등이 경기도에 소재한 화장품과 부자재 제조 중소·중견기업이다. 사업 신청 접수 후 기업 선정 평가 등을 거쳐 기업 선정과 지원을 확정한다. △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지원 기업은 인증·컨설팅을 20곳 내외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 뷰티 연구개발은 15곳 내외로 선정하고 △ 뷰티 임상시험의 안전성 시험은 70곳 내외 △ 맞춤형 효능 평가는 15곳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유형에 따라 기업 부담금은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기근서 회장은 “경기도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화장품협의회가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공식적인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도내 관련 기업에게 지원과 혜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해당 사업의 국내외 인증 지원과 연구개발, 임상시험 지
최근 1인 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으로 꼽힌다. 시중에서 쉽고 구입할 수 있고, 제품 특성 상 섭취 가능성이 높다. 입술용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순 상위 화장품 업체(8개)·종합소매 업체(2개)의 온라인몰과 오픈마켓(6개)에서 판매순위 상위 제품 선정했다. 아울러 제품 20개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살폈다. 오픈마켓(6개)과 종합소매 업체(2개) 온라인몰의 판매순위 상위 제품 가운데 일반용 15개와 어린이용 5개를 뽑았다. 검사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 기준을 강화하고 전성분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25개 제품 중 98.4% 타르색소 사용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했다. 98.4%에 달하는 615개 제품이 타르색소 20종을 썼
국가 공동 브랜드 ‘브랜드K’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브랜드K 제도 정비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브랜드K 확산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계에 브랜드K를 확산시켜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자는 것이 뼈대다. 이날 발표한 브랜드K 확산전략은 선정 제품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케이콘(KCON) 등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로나19에 대한 K-방역 이미지를 활용, 바이오・의료 분야 제품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다. 무역협회‧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과 연계해 제품의 프리미엄화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품질관리와 지재권 분쟁 등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방탄소년단‧기생충 등의 인기에 힘입어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태국에 선보인 브랜드K 1기 제품에 대한 수출계약이 활발히 체결됐다. 국가 공동 브랜드가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한 결과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 이미지를 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 무허가 손 소독제 155만 개, 시가 11억 원 어치 상당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모두 7곳의 기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의 적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매점매석대응팀의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 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 소독제 138만 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 개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