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은 올해 이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1차로 24곳의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렇지만 출원신청서와 확인서,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 6곳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 관리 등 연간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하며 1차 지원기업 24곳을 포함, 올 한 해 동안 모두 40곳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니터링(1.5개월 소요) 차원에서는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대상 사이트(6곳) 내 유통현황 확인·위조 상품 식별 △ 보
한국뷰티무역산업협회(이하 코비타) 새 회장에 김성수 현 수석부회장(코이코 대표)이 회원사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도약과 발전, 회세 확장을 위한 지휘봉을 잡게 됐다. 코비타는 오늘(4일) 협회(금천구 스타밸리) 교육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임 의사를 밝힌 이홍기 회장 후임으로 김성수 수석부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단체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따라 회장단 주요 임원인사가 참석(나머지 회원은 서면 위임장 제출)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의 선출과 함께 2019년 사업보고, 예산(안) 심의 통과 등의 안건을 다뤘다. 코비타를 이끌어 갈 김성수 새 회장은 우선 이홍기 전 회장의 잔여임기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홍기 전 회장은 자문위원단장으로 추대됐다. 이홍기 자문위원단장은 정기총회 개회사 겸 이임사에서 “신임 김성수 회장의 취임과 함께 코비타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올 연말에는 지금까지 보다 큰 성과와 사업결과를 손에 쥐고 보람찬 한 해를 결산할 수 있기를 기대케 한다”고 말했다. 신임 김성수 회장은 “지난
지난달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각)를 기점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BREXIT·브렉시트)함에 따라 CPNP(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와 관련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은 브렉시트 이후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의 내용이 영국 내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 즉 EU와 영국은 앞으로 무역 관련 사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가지게 되기 때문. 연말까지 설정돼 있는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CPNP 등록과 EU 내 RP(Responsible Person)는 영국에서도 유효하며 영국 내 RP도 역시 EU에서 RP 역할이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CPNP에 등록한 브랜드 혹은 유통사는 영국 내에 위치한 RP를 지정, 영국에 제품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라벨에 표기한 RP정보를 포함한 일부 내용은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기업의 CPNP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그렇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항을 파악해 본 결과 기존 화장품 규정은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영국은 이제 EU 내에서는 제 3국으로 분류되기
지난해 입법예고했던(2019년 1월 16일) 재포장 금지 관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1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5%이하로, 방향제를 포함한 이외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종합제품(세트)의 경우에는 25%의 포장공간비율이 적용되며 단위제품·종합제품을 막론하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한 규칙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인해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했으며 ▲ 화장품을 포함한
올해 화장품 R&D 지원사업 ‘제 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이하 응용소재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가 확정, 공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www.mohw.go.kr )는 오늘(21일)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이하 개발사업단)이 수행할 이 사업에 대한 대상 과제를 공고하고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개발(8개 과제) △ 피부과학 응용연구(8개 과제) △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4개 과제) △ 신제형 기술 개발(3개 과제) △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3개 과제) 등 5부문·26개 과제로 진행할 응용소재개발사업의 선정·중간·최종평가, 진도점검,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주관기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맡는다. 개발사업단은 오는 4월 출범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단장 공모도 현재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2019년 11월 25일자 코스모닝닷컴 기사 ‘내년 화장품R&D 지원 사업 “다시 시작”’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289 , 2019년 12월 25일자 코스모닝닷컴 기사 ‘
화장품 브랜드사와 제조회사가 손을 맞잡았다. 2020년 화장품업계의 화두인 수출이라는 기차에 함께 올라타기 위해서다. 화장품 제조업체의 탄탄한 기술력을 연료 삼아 세계 화장품시장을 향한 수출 열차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한 데 모아졌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회장 박진영)와 대한화장품OEM협의회((회장 노향선)가 오늘(16일) 서울 역삼동 코스메랩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들 협회는 국내 뷰티산업 고도화를 위해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 공동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박진영 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회장은 “올해부터 화장품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 비즈니스 장을 확대하기 위해 신제형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겠다. 제조사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브랜드사에 발빠르게 접목해 K뷰티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향선 대한화장품OEM협의회 회장은 “K뷰티의 R&D력과 품질‧마케팅을 결합해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화장품시장을 선점해 나가자”고 말했다.
오늘(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법(2019년 1월 15일 개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가 이번에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토록 규정한 화장품법이 개정,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구성과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은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광고의 매체·수단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과 절차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보관방법과 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광고의 매체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 10조의 2, 제 2항에 따라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는 경우 △ 영유아용 또는 어린이
경기화장품협의회(회장 기근서·이하 경기협의회)가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산하 대행체제에서 탈피, 독립단체로 새롭게 탄생한다. 경기협의회는 지난 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 국내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급변하는 국제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는 전문 화장품 단체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춰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창립한 경기협의회는 경기도 소재의 화장품·뷰티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조직했으며 2017년 이후부터 경기중소기업연합회 산하 단체로 운영해 왔었다. K-뷰티의 성장·수출확대 등이 급진전하면서 협의회의 규모가 확대일로에 접어들어 현재 회원사 약 210곳으로 늘어났고 특히 화장품 제조기업의 약 40%가 경기도에 밀집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운영 대행 체제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경기협의회는 이 같은 회원사의 지속적인 요청을 수용,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산업 육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적 기구 운영의 필요성을 판단, 독립 운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된 것. 경기협의회는 독립 운영 결정을 기점으로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경기도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의 소통 창구 역할과 함께 회원사 애로사항 해결을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함께 K-뷰티 글로벌 수출 확산·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뷰티 산업과 IT 산업이 힘을 모은다. K-뷰티 기업과 IT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K-스마트뷰티기업협회’(이하 K-스마트뷰티협회)가 오는 2월 3일 안양창업지원센터 대강당(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9층)에서 창립총회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K-뷰티와 IT 산업의 결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K-스마트뷰티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공동회장사 씨와이의 조영득 대표는 “급변하는 디지털·스마트 환경 아래 뷰티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IT 산업과의 결합과 공동 발전 모색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해 협회 창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창립총회를 통해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K-뷰티 산업의 수출 확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에 막을 올리는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 협회 설립 경과보고 △ 협회 발기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도입에 따라 교육명령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정기교육 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대상자로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교육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 2019-144호)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 시행규칙(제 8조 제 1항 제 3호의 3)에 따라 △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 △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를 판매만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교육 이수 대상자(안 제 7조 제 1·2항)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추가하는 동시에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지정(안 제 9조)을 통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비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 제 3조 제 3항 제 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중 화장품제도기술전문가협의체 위원’을 삭제하고 △ 제 6조 제 1항 제 4호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국가자격시험 원수 접수가 오는 13일(월)부터 시작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소모임 스터디그룹을 조직해 시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과 시험출제 유형에 대한 예측과 전망, 관련 수험대비서적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조제관리사 시험을 앞두고 현재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되고 있는 사항들을 요약해 FAQ를 제작, 응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FAQ는 모두 24개 항목을 구성해 조제관리사의 역할부터 시행기관·응시자격·합격기준·시험횟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합격기준은 4개 과목별로 만점의 40% 이상, 그리고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하반기 시험은 오는 9월로 예정해 두었다. Q1.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1. 맞춤형화장품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일본산 마스카라 방사능 검출과 관련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최근에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가 지난 7일자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7종과 아이라이너 3종 등 모두 10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는 것.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018년 10월에 이미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했고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 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에 이르러 기준치(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