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장품 인증업체인 하우스부띠끄인디아가 달라진 인도 화장품 제도를 발표했다. 이달 CDSCO(인도 중앙의약품 표준관리국)가 개정한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인증 수수료가 2천 달러에서 천 달러로 인하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제조사 별로 수수료 5백 달러를 지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화장품 카테고리는 기존 28종에서 37종으로 대폭 수정됐다. 하우스부띠끄인디아 측은 “인구 14억명을 보유한 인도는 소비 잠재력이 크다. 인도 화장품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K-뷰티 브랜드가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CDSCO 인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7152억 투입하는 종합계획 진행 풍부한 인프라에 뷰티 전문인력 양성기관 결합해 산업 선도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가 ‘일시 중단’했던 경자년을 뒤로 하고 다시 ‘희망과 도약’을 약속해야 할 신축년, 2021년의 새해가 밝았다. 비단 화장품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과 소비가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유독 화장품·뷰티 산업은 이미 11월에 전년도의 수출실적을 가볍게 돌파하는 저력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화장품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국제 규모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창설하는 등 가장 활발한 산업 지원과 육성을 진행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특히 지난해 11월 오송화장품산업단지가 ‘화장품 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올해로 예정돼 있는 ‘K-뷰티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디딤돌을 확보했다. 오는 2030년까지 모두 7천152억 원을 투자하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충북을 ‘글로벌 K-뷰티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비전과 함께 이에 수반할 과제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코스모닝은 2021년 개막과 함께 글로벌 K-뷰티의 중심지로 나
식약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등 발표 모발 제품의 광고 시 현재 금지돼 있는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는 표현이 광고 실증 시에는 사용가능해 진다. 또 현행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는 표현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 동시에 △ 피부장벽 손상의 개선에 도움 △ 피부 피지분비 조절 △ 미세먼지 차단·미세먼지 흡착 방지 △ 모발의 손상을 개선한다 등의 표현 역시 광고 실증이 필요한 대상에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 민원신청과 표시·광고 업무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을 개·제정해 발표했다. 개정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5년 개정 후 그 동안 변화한 제도에 따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모발 제품과 관련한 표현 완화와 광고 실증 대상 제품 추가와 함께 금지표현에 해당했던 ‘얼굴 윤곽개선, V라인 필러(filler) 등’은 ‘단 (색조 화장용 제품류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와 웨비나가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새해부터 적용하는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최종판에 대한 해석과 △ 중국의 신원료 등록 규정 △ 올해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톱11 △ 2020 미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0 등의 테마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그룹 리이치24H코리아(지사장 손성민)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0 인터참코리아’에서 오프라인 세미나와 함께 리이치24H의 규제정보 제공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를 통해 실시간 웨비나를 진행했다. 기존 규제 관련 세미나가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편중돼 이뤄진 반면 이번 리이치24H코리아는 △ 최신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 2021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최종안 해석 △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 △ 2020 중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1 △ 한국 재활용 포장재 규정과 대응 전략 △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대만·일본·아세안 4개국·호주 △ 2020 미국 화장품 시장 트렌드 톱10(Feat. 샬럿 조 미국 소코글램 대표) 등 다양한 주제를 잡았다.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국가별 규제 원료(사용금지·사용제한)와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이하 통합 정보 시스템)이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의 정보 활용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화장품 원료 통합 정보 시스템’의 누적 조회수가 12월 현재 1천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원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국가별로 상이한 화장품 규제 정보, 국내외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통합 정보 시스템에는 △ 한국·중국·EU·아세안·뉴질랜드·터키·걸프연합 등 59국가의 화장품 규제 정보(사용금지·사용제한) 2만5천여 건 △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정보(연구원·미국 CIR·유럽 SCCS·유럽 Moleuclar Networks·호주 NICNAS(AICIS)) 4천800여 건의 정보를 담고 있다. 최신 자료를 지속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사용 가능 원료 목록에 대한 정
안전평가원, 화장품 위해평가 온라인 심포지엄 매년 국제 규모의 행사로 진행하던 ‘화장품 위해평가 심포지엄’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온라인 심포지엄으로 열렸던 것이 최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 www.nifds.go.kr )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내용(동영상)을 공유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 화장품 중 염모제 성분의 독성평가와 그 사례(가톨릭대학교 이주영 교수) △ 화장품 내 나노 물질의 안전성평가(동아대학교 조완섭 교수) △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최지현 화장품비평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최지현 화장품비평가는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서 ‘화장품 불량정보와 케미포비아’를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재 화장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작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량 정보와 그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는 케미포비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씨는 “화장품 불량정보는 △ 비과학성이 분명한 정보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바탕으로 화장품 성분 안전성을 의심케 하는 정보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 자신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관련 사안에 대해 찬반의견 등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개진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과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지만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영업자가 스스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곳의 영업소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둔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해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해당 내용은 개정령(안) 제 8조의 2에 제 4항으로 신설해 두었다. 화장품협회는 새해 1월 18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0일자로 행정예고했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이하 포장재 등급·분리배출 표시 고시) 제정(안)이 일부 수정돼 다시 행정예고가 다시 이뤄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지난 17일자로 ‘포장재 등급·분리배출 표시 고시’ 제정(안)을 재 행정예고하고 이에 대한 관련 산업·전문가·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모닝닷컴 2020년 9월 10일자 기사 ‘포장재 재질&분리배출 방법 함께 표시’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835 참조> 수정한 고시 제정(안)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 고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명시 △ 종전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용어 정의에서 ‘복합재질포장재’ ‘무표시포장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일괄표시’를 ‘2개 이상의 분리된 다중포장재의 어느 하나에 다른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전 제정(안)에서는 이를
지난 2018년부터 27개월 동안 국비 70억7천100만 원과 민간자본 30억1천300만 원 등 총 100억8천400만 원을 투입한 개인 맞춤형화장품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품평회를 진행, 지난 3월부터 도입한 맞춤형화장품 시장을 선도하고 나섰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가 사업주체로 모두 16곳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진행한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 기술 개발’이 마무리됨으로써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실증연구에 들어간 것. 맞춤형화장품 매장(식스드롭스)서 고객 대상 체험·품평 제주테크노파크는 해당 기술의 시현을 위해 웰니스라이프연구소의 식스드롭스 매장(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등록)에 체험행사를 위한 기기와 시설 등을 갖추고 고객 개개인의 피부상태에 맞춘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약 2년 3개월 동안의 연구기간을 거쳐 선보이는 맞춤형화장품 기술은 판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부진단기를 이용한 피부 측정 → 키오스크를 활용한 설문 문진 → 고객 피부타입·피부고민 분석’을 첫 단계로 삼는다. 이 단계에서 온라인 플랫폼(제주벤처마루 전산실)에 구축한 3천 명의 피부진단·설문결과와 1천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10% 이상을 역회수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역회수를 실시하는 첫 해가 되는 내년의 경우에는 2% 수준에서 역회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화장품 출고량 조사(7월)와 업종 조사(10월) 결과를 기초로 집계한 올해 화장품 업종 등록업체 364곳(국내 제조업체 283곳·수입업체 81곳)이 의무생산자에 해당한다. 364곳이 의무생산자에 해당 화장품용기 역회수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 참여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간에 걸쳐 모두 다섯 차례 웨비나 형식으로 열렸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사)대한화장품협회·환경부와 지난달 25일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 용기 역회수 방법(유통업체 참여 등)과 함께 역회수한 용기의 처리 분담금 규모에 해당 기업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제조합 측은 오는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10% 이상을 역회수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내년에는 2%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화장품용기 역회수 실적은 0.56%였다. 공제조합은 이번에 진행하는 제도를 통해 화장품 용기 역회수 체계 구축과 재생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화장품규제당국자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이하 ICCR)의 정회원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지난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처가 최근 열린 ICCR 총회에서 정회원으로서의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 옵저버(준회원) 자격으로 ICCR에 처음 참여하기 시작해 2016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참석해 왔다. 그 동안 식약처는 매년 화장품 분야 새해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ICCR 정회원 가입을 주요 사업 의제로 삼을 만큼 그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 동안 지속한 국제협력 활동의 결과 올해 정회원으로 승격하는 성과를 일군 것. ICCR은 지난 2007년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소위 ‘화장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지역의 화장품 규제 당국이 모여 만든 협의체로 △ 화장품 분야의 국제적 규제 조화 △ 국가 간 무역 장벽 최소화 △ 소비자 안전 보호를 목표로 활동하는 기구다. 식약처 화장품 담당자는 “식약처의 이번 ICCR 정회원 승격은 화장품 규제당국
화장품 제조업·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신청자가 고의로 허위·은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법적인 재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 을·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과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 24조(등록의 취소 등) 제 1항 제 1호의2, 제 24조의2, 제 36조(벌칙) 제 1항 제 1호의2·제2호의 2를 신설코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제 24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 3호’는 ‘제 1호의2, 제 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1호의2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조(영업의 등록) 제 1항 또는 제 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 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