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심 씨가 미용사회 24대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미용사회)가 오늘(1일) 실시한 24대 회장 선거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이선심 씨가 총 320표를 얻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올랐다. 기호 1번 김진숙 씨는 266표, 2번 한미림 씨는 124표를 득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미용사회 대의원 총 726명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14개 지역별로 나눠 대의원 투표를 진행했다. 미용사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열 체크와 손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했다. 미용사회는 서울 방배동 중앙회관에서 오후 5시부터 투표지를 모아 개표했다. 이선심 신임회장은 유효표 710표 가운데 320표를 얻어 득표율 45.1%를 기록했다. 이선심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혁신’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 회장 임기 2년제 △ 지회‧지부 자율권 강화 △ 뷰티 진흥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선거 공보물과 정견발표를 통해 △ 미용업이 중심이 되는 대통합기구 설치 △ 미용실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준비된 정책 시작 △ 지원과 혜택이 담긴 뷰티진흥법 제정 △ 지회지부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화장품 과학자·전문가 단체 대한화장품학회의 사단법인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화장품학회의 사단법인 출범은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화장품학회(회장 조완구· www.scsk.or.kr ·이하 화장품학회)는 지난 26일 8월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학회의 사단법인화 신청을 위한 발기인 창립총회와 함께 임원진을 선출했다. 화장품학회의 사단법인화는 지난해부터 학회를 이끌고 있는 조완구 회장의 취임 일성이자 공약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조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사단법인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이날 사단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에서 발기인으로 12명이 참석했으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10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도 선출했다. 화장품학회는 설립허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설립발기인 명단·정관 등) 준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주무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단법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이전에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오는 10월 2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 이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면서 마스크 선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스크 선택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추가로 안내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때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nedrug.mfds.go.kr )에 접속, 제품명을 검색하거나 고시·공고·알림 → 보건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 허가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KF80 등)이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 KF80 >
국내 타 산업은 어떻게 표기하나 코스모닝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파악하면서 국내 타 산업의 영업자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약품 등 타 산업에서는 제조업자와 수입자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표3 참조>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제조업체 임원급 인사 B씨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 경우에도 화장품과 같이 위탁 제조가 일반화돼 있지만 제조업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는 여전히 화장품 제조업자의 정보를 또 하나의 ‘알권리’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뷰티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투자해 온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와 기여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브랜드 기업(책임판매업자)의 임원급 인사 C씨가 즉각 반박 의견을 코스모닝에 보내왔다. 그는 “타 산업에서 제조업자를 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화장품 이외의 타 산업에서는 제품의 품질검사 의무와 안전, 소비자 불만처리 등에 대한 책임을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시 역시 책임자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로 하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검사를 실시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화장수)의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국내 유통 중인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45개 제품을 수거, pH·보존제 함량·미생물 한도(제품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세균·진균수)·특정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 등 네 가지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의 이번 검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국민 추천에 따라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가운데 수렴·유연·영양 화장수(미스트) 45개 품목을 진행한 것이다.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안전이 우려되는 품목(제품)에 대한 청원을 하면 추천과 채택(국민)의 과정을 거치고 심사위원회의 대상 선정을 통해 식약처가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는 각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토록 하는 개정 화장품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책임판매업자의 해당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해 해당 자료의 작성요령에 대한 문의도 증가추세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이 같은 상황을 파악,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을 위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 안내서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한 것”이라고 밝히고 “안내서에 제시한 자료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구비의 예시며 이 예시 외에도 자사 기준을 설정해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자료 작성 방법 제품과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의 경우 각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관리기준서 또는 제품표준서(수입제품의 경우 제조방법이 포함된 수입관리기록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정 추진 배경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의 개정은 현행 법 상 책임판매업자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법 제 5조 영업자의 의무 등) 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현재의 모순 상황을 시정한다는 데 근본 배경이 있다. <관련 화장품법 조항 표1 참조> 즉 제품의 기획·생산·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서 책임판매업자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에 표시한 단일 책임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연초 2020년 협회 사업계획을 수립, 발표하면서 ‘화장품 제도 선진·합리화’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로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 추진’을 천명했다. 현재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모두 의무 표시하는 것을 ‘책임판매업자만을 표시하되 제조업자는 자율표시’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화장품협회 고위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계속 각 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히고 “첫 논의 후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자 자율표시에 대한 반대의사(현행법 유지)는 극히 소수에 한정하며 특히
2년여를 넘도록 논란을 겪고 있는 화장품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화장품책임판매업자(이하 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의 연내 개정 가능성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가 명시하고 있는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의무기재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 청와대 혁신벤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건의(2019년 2월 7일) △ 청와대 화장품 업계 간담회(2019년 6월 20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정부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2019년 12월 5일)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추진돼 왔다. 그렇지만 김상희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됨으로써 개정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제조업자 표시 금지’ 아닌 ‘자율 표시’ 최근 대한화장품협회를 포함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7곳의 화장품단체는 현행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의무표시 조항을 ‘제조업자 자율 선택 표시’로의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
[속보]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가 오는 25일(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동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정기총회·24대 회장 선거’를 9월 1일(화)로 연기했다. 미용사회중앙회는 오늘(21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총회 개최일과 회장 선거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4대 회장 선거는 9월 1일 지역 권역별로 대의원 투표를 실시한 뒤 중앙회에서 이를 취합해 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투표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열리며, 개표는 오후 5시경 시작할 예정이다.
‘필링’(peeling) 등을 포함, 피부를 벗겨내는 의미의 ‘박피’(剝皮)를 표방한 화장품 110건이 적발됐으며 4곳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에 처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20일) “필링(peeling)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천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 함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하고 있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부터 기획, 실시한 것이다. 적발한 주요 내용은 △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07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 진피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건 △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는 1건으로 드러났다. ◇ 의약품·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례 식약처가 시행한 이번 점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과 코로나19 대응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산업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 부문에 대한 경제 안정·지원 등을 규정한 미국 ‘CARES Act’(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제·경제 안보 법)의 타이틀3-서브타이틀F에 미국 OTC 모노그래프 드럭스 관련 규제 개혁과 현대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국내 화장품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미국 OTC 모노그래프 리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 OTC 모노그래프 리폼 배경 △ 주요 변경사항 △ OTC 모노그래프 의약품 관련 규정 △ OTC 의약품 검토 절차상의 변화 △ 자외선차단제 혁신법(Sunscreen Innovation Act·SIA) 폐지(2022년 9월 30일)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숙지해야 할 사안을 고지했다. 미국 OTC 제품 허가 체계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OTC 제품은 판매 이전에 안전·유효성을 심사받아 판매승인을 받도록 법제화하기 시작한 1962년
내년부터 시행할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조례)를 위한 하위 법령체계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최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지도원칙’(이하 안전성 지도원칙)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각 국가·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의견조회를 받아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도원칙 제정의 기본 사항 NMPA가 의견조회안으로 발표한 안전성 지도원칙은 화장품 원료와 제품의 안전성 평가 적용을 위해 제정하는 규정이다. ‘원료의 안전성은 화장품 제품 안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는 원료 자체 또는 유입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질을 포함한다. 화장품은 각종 원료의 조합으로 보고 모든 원료와 위험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만약 일부 원료 간에 화학·생물학 등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해당 반응이나 작용으로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인용하는 참고자료는 전체 문장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기술보고서·통고·전문서적 또는 학술논문·국제 권위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나 리스크 평가자료 등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