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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도 화장품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CDSCO 인증 수수료 인하…유효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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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장품 인증업체인 하우스부띠끄인디아가 달라진 인도 화장품 제도를 발표했다.  

 

이달 CDSCO(인도 중앙의약품 표준관리국)가 개정한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인증 수수료가 2천 달러에서 천 달러로 인하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됐다.  

 

제조사 별로 수수료 5백 달러를 지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화장품 카테고리는 기존 28종에서 37종으로 대폭 수정됐다.  

 

하우스부띠끄인디아 측은 “인구 14억명을 보유한 인도는 소비 잠재력이 크다.  인도 화장품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K-뷰티 브랜드가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CDSCO 인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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