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0-39호·2020. 2.19.)이 제정·고시돼 오늘(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0. 2. 6. 시행)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의 이해(가이드라인)(2020. 2. 18) 등 관련 규정도 확정됨으로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와 등급표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졌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9조의 3, 제 16조 제 1항)과 시행규칙(제 3조의 4)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를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 고시는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1~3호)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의 도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 재활용 최우수 △ 재활용 우수 △ 재활용 보통 △ 재활용 어려움 등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표시 도안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의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판매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하루 평균 1천만 개 이상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월 12일자 기사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 매일 신고해야 한다'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899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 날인 12일(수)부터 16일(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판매업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당일 생산·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 발표에 의하면 △ 12일 생산량 1천163만 개·출고량(수출량) 1천122만 개(153만 개) △ 13일 생산량 1천118만 개·출고량(수출량) 1천170만 개(77만 개) △14일 생산량 1천266만 개·출고량(수출량) 1천555만 개(236만 개)의 실적을 유지하다가 주말에 들어서는 △ 15일 생산량 793만 개·출
중국과 아시아권을 휩쓸었던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혼돈상황이 2월 2주차를 지나면서 잦아드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제활동도 정상궤도에 접어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업계 역시 지난달 말 이후 약 3주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주요 단체의 정기총회를 비롯한 회합을 연이어 취소하는 등 몸살을 앓았다. 여기에 해외, 특히 중국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국제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소독제)의 수요가 폭발했으나 이 마저도 수급불균형(원단, 원료)이 발생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특수’를 누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이 같은 여러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화장품 업계에 미칠 영향이 3월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수출부문 치명적 타격 불가피할 듯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특히 화장품 수출 부문을 위시해 해외전시회를 통한 마케팅·영업활동, 1분기 경영실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수출 부문. 코로나19의 발원지가 K-뷰티의 절대적인 시장인 중국이라는 점에서 수출 감소는 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 혼입 성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화장품 관련 성분 검출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화장품 의뢰검체 수는 628개, 의뢰항목은 994건에 달했으나 정작 불법·부정으로 혼입한 성분의 검출은 69건에 그쳐 6.9%에 머물렀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 의약품은 236건 의뢰에 150건이 검출돼 63.6% △ 건강기능식품은 69건 의뢰에 35건이 검출됨으로써 50.7%의 검출률을 보였다. △ 식픔 20.3% △ 기타(한약 등) 38.8%의 검출률을 나타냈고 이들 5가지 유형 전체의 검출률은 22.4%였다. 의뢰항목이 가장 많았던 것은 화장품이었고 식품이 708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지난 2016년의 129건과 2018년의 339건, 그리고 지난해 81건 등 최대의 의뢰건수를 나타냈지만 실제로 불법 또는 부정으로 볼 만한 성분의 혼입률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 배포키로 했다. 이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11만 개에 이르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13일) 코로나19로 빚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 마스크 411만 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늘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조사단의 조사결과 이 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 1천만 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 개, 73억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약 44만 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수치에 해당한다. 조사단은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오늘(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오늘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스크‧손 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의 핵심 내용 △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국내 출고량·수출량·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 △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마스크 1만 개·손 소독제 5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오늘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빚어지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급안정 조치 발표·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10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B 등 두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의 발표에 의하면 회사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 개를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으며 조사단은 현재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기관 6곳·30팀·180명으로 구성·운영에 들어간 정부합동단속반은 또다른 유통업체 B사의 매점매석 행위도 적발했다. B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오는 22일(토) 첫 시행이 예정돼 있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운영기관으로 (사)한국생산성본부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응시고사장 30곳도 확정·발표됐다. 다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일부 고사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지난 7일자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을 위한 공고(제 2020-051호)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 3조의 4 제 3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를 지정하는 내용의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규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운영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담당하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간 2회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2일 첫 시험이 예정돼 있으며 현재 일정 상 하반기 자격시험은 오는 9월 경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응시고사장은 당초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국에서 응시 희망자가 폭주하고 있어 서울(7)·인천(2)·경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구제와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 www.koipa.re.kr )은 올해 이 같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1차로 24곳의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렇지만 출원신청서와 확인서, 최종등록에 실패한 권리는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사이트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쇼핑몰 타오바오·티몰·티몰글로벌·1688·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 등 6곳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사후 관리 등 연간 최대 3회에 걸쳐 지원하며 1차 지원기업 24곳을 포함, 올 한 해 동안 모두 40곳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모니터링(1.5개월 소요) 차원에서는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 대상 사이트(6곳) 내 유통현황 확인·위조 상품 식별 △ 보
한국뷰티무역산업협회(이하 코비타) 새 회장에 김성수 현 수석부회장(코이코 대표)이 회원사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도약과 발전, 회세 확장을 위한 지휘봉을 잡게 됐다. 코비타는 오늘(4일) 협회(금천구 스타밸리) 교육실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사임 의사를 밝힌 이홍기 회장 후임으로 김성수 수석부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단체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정부 시책에 따라 회장단 주요 임원인사가 참석(나머지 회원은 서면 위임장 제출)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의 선출과 함께 2019년 사업보고, 예산(안) 심의 통과 등의 안건을 다뤘다. 코비타를 이끌어 갈 김성수 새 회장은 우선 이홍기 전 회장의 잔여임기 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홍기 전 회장은 자문위원단장으로 추대됐다. 이홍기 자문위원단장은 정기총회 개회사 겸 이임사에서 “신임 김성수 회장의 취임과 함께 코비타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올 연말에는 지금까지 보다 큰 성과와 사업결과를 손에 쥐고 보람찬 한 해를 결산할 수 있기를 기대케 한다”고 말했다. 신임 김성수 회장은 “지난
지난달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각)를 기점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BREXIT·브렉시트)함에 따라 CPNP(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와 관련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은 브렉시트 이후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의 내용이 영국 내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 즉 EU와 영국은 앞으로 무역 관련 사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가지게 되기 때문. 연말까지 설정돼 있는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CPNP 등록과 EU 내 RP(Responsible Person)는 영국에서도 유효하며 영국 내 RP도 역시 EU에서 RP 역할이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CPNP에 등록한 브랜드 혹은 유통사는 영국 내에 위치한 RP를 지정, 영국에 제품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라벨에 표기한 RP정보를 포함한 일부 내용은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기업의 CPNP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그렇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항을 파악해 본 결과 기존 화장품 규정은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영국은 이제 EU 내에서는 제 3국으로 분류되기
지난해 입법예고했던(2019년 1월 16일) 재포장 금지 관련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1월 29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체·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이 15%이하로, 방향제를 포함한 이외의 화장품류는 10%이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종합제품(세트)의 경우에는 25%의 포장공간비율이 적용되며 단위제품·종합제품을 막론하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제한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한 규칙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인해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은 △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했으며 ▲ 화장품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