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한방’화장품 표기 금지 등 기술·광고·라벨·사용 원료 등 포함 한국산 한방화장품의 용기와 패키지에 ‘한방’(韓方)용어 사용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하이시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이하 감독검사규범) 전문이 공개됐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19년 1월 14일자 기사 ‘중국에서 ‘한방’(韓方) 표기 금지…새해부터 뜻밖의 암초’(http://cosmorning.com/29887) 참조> <감독검사규범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http://cosmorning.com/%eb%b2%95%ec%a0%9c%eb%8f%84%ec%a0%95%ec%b1%85/?action=readpost&post_id=29916&bbspaged=1 ) 참조>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는 중국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상하이FDA)이 발표한 감독검사규범 전문을 국문으로 번역, 공개하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준비와 대응을 당부했다. △ 총칙(제 1~7조) △ 기술요구(제 8~19조) △ 판정원칙(제 20~23조) △ 부칙(제 24~2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진행…내용없어도 ‘해당없음’ 보고해야 2018년 하반기 화장품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가 오는 31일(목)까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kcia.or.kr) 화장품정책과는 이와 관련 “화장품법 제 5조와 시행규칙 제 11조, 그리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 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해야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2018년 하반기 유해 사례 정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성 관련 정보를 오는 31일(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 줄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화장품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의 ‘보고마당 → 화장품보고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안전성 정보가 없는 기업이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고 시스템 관련한 문의는 정보화도움터(043-234-3100)를 통해서, 그리고 내용 관련 문의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4, 043-719-3405)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화장품지식산업센터 준공 박차 시 소재 기업 12곳 성장세도 눈길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주력으로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 육성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 중장기 지역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산업은 지난해 국‧도비 187억 원(지식산업센터 160억 원, 원료생산시설 27억 원)을 확보하며 산업인프라 구축의 큰 그림을 완성했다. 시는 그 동안 CGMP 인증을 받은 우수화장품생산시설과 화장품 소재발굴과 연구개발, 기업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화장품직접화단지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0월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천연물 화장품원료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화장품원료의 추출과 농축, 정제‧발효‧건조‧포장시스템을 갖춘 생산시설로 준공 후 유럽화장품원료협회(EFfCI)의 화장품원료GMP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지식산업센터를 오는 2022년 준공해 영세 소규모 창업기업 30~40여 곳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면 △ 화장품 제조・판매업 △ 원료기업 △ 국내 주요기업의 부설연구소와 현지사무소를 유치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증대와
상하이FDA 시범시행, 전국 확대 시간문제…용기·포장재 등 전면 변경 불가피 K-뷰티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방화장품’의 중국 시장 공략에 암초가 등장했다.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상하이FDA)이 발표한 ‘상하이시 초도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자료 감독검사규범’(시범시행)(이하 감독검사규범)에 한국산 한방화장품의 포장에 ‘한방’(韓方)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비록 상하이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통상적 관례에 비추어봤을 때 화장품 관련 규정의 경우 최초 제도 도입 시기에는 상하이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 역시 전국 시행은 시기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FDA가 발표한 감독검사규범의 제 2장 기술요구 제 12조 4항에 의하면 ‘한국 제품은 원래 포장에 ‘한방’(韓方)을 표기한 것은 모두 삭제한 포장 디자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화장품협회 측은 상하이FDA 관계자의 설명을 빌어 “애초 중국에서는 화장품에 중의학을 의미하는 ‘한방’(漢方)을 사용할 수
‘코스메슈티컬’ 개념 선정·광고는 ‘불법’ EGF(상피세포성장인자), 유효·안전성 이유로 원료 사용 불가 전성분 표시 원칙이지만 보호물질 성분은 라벨 표기 의무없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와 관련해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 현행 중국 화장품 법규 규정·관련 기술 규범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 특정 원료의 사용 여부 △ 라벨 표시 성분 △ 경내 책임자와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차이 △ 경내 책임자 변경 방법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전자등록증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MPA는 앞으로도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을 사안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차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Q:외국에는 일반적으로 ‘코스메슈티컬’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 법규에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이 없는지. A: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 수준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피해야 하는 것은 세계
약품감독관리국, ‘위생감독조례’ 대체할 감독관리조례(초안) 마련 신원료, 3년간 안전성 문제없어야 기존 사용목록원료에 수록 가능 특수 화장품·생산허가증 유효기간 5년…구강케어용은 조례서 제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지난 1989년 9월 26일 국무원에서 비준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30년 만에 대체할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와 함께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관리방법’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최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중국 NMPA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 이를 중국 NMPA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초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확정될 경우 지금까지 화장품과 관련한 규정이었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30년 만에 폐지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 주요 내용 모두 7장 72조(부칙 포함)로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 총칙(1~7조) △ 원료·제품(8~21조) △ 생산 경영(22~37조) △ 라벨·광고(38~
18일, 코엑스 아셈볼룸…위생허가 없이 합법 판매 제시 새해 들어 시행하기 시작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위생행정허가가 없는 제품의 중국 내 판로가 막히면서 중소기업의 수출전선에 드리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오는 18일(금)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리는 ‘크로스-보더 뉴 리테일 컨퍼런스’는 위생행정허가 없이도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국 브랜드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 새로운 전자상거래법과 통과정책 해설 △ 한국 브랜드가 당면하게 될 문제점 △ 한국 브랜드의 대응방안-위생행정허가 없이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타오바오와 거래할 수 있는 방법 △ 일반무역 위생행정허가 분석과 해결방안 △ 타오바오 왕홍이 말하는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 업계 전문가와의 실시간 질의응답 △ 일 대 일 질의응답, 왕홍과의 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 통합지원설명회 17일 양주‧29일 수원 개최 도‧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기TP 등 대거 참여 각종 지원시책 소개 경기도 내 화장품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관련 중소기업들이 올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도는 오는 1월 17일과 29일 각각 양주(북부)와 수원(남부)에서 도내 중소기업 통합지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새해 꼭 알아야할 중소기업 지원 분야 제도와 사업·정책과 함께 안정적인 경영 활동 지원 방안을 안내하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북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양주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남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수원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 경기도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2019년 시무식‧신년하례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는 지난 8일 2019년 시무식‧신년하례를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각 지부‧지회 임원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최영희 회장은 각 지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깃발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최우수지회‧협의회로 △ 경기도지회 △ 전라북도지회 △ 서울특별시협의회 △ 대구광역시협의회 △ 광주광역시협의회를 선정하고 상패를 전달했다. 최영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임원의 자리가 무겁지만 그 무게를 견디고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실무자와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올해는 반드시 미용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올해 5가지 목표를 향해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목표로 미용산업 진흥법과 미용사법 등 미용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로 지난해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를 소상공인연합회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갔듯이 올해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올해는 전국 지회‧지부 임원 선출의 해로 각 지회와 지부의
어린이 대상 특정제품, 보존제함량 표시 의무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화장품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대학 등에서 간호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등까지 포함하고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용 제품류거나 어린이용 제품임을 화장품에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그 보존제의 함량 표시·기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었던 화장비누와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는 화장품으로 전환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착향제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 기재·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칠 일부개정령을 공포(2018년 12월 31일자)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확대
식약처, 기준·시험방법 개정 고시…시험법 일원화 골자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시험법을 두 성분이 복합돼 있는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규격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이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111호)했다. <개정고시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을 각각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을 두 성분 동시 함유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정량법으로 단일화(안 별표 2, 별표 3)했다. 따라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와 아데노신 로션제·액제·크림제·침적 마스크의 유효성분 정량법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법 조작 조건도 변경됐다. 두 번째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안 제9조, 별표 9)했다. 여기에는 덱스판테놀·비오틴·엘-멘톨·징크피리치온·징크피리치온 액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행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화장품 제조판매업→책임판매업으로 유통·판매 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보고토록 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른 인증기관지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기준 등도 마련됐다. 화장품 영업의 종류도 기존 화장품 제조업·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 화장품 제조업 △ 화장품 책임판매업(이상 등록)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2020년부터 시행) 등으로 세분화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가 기존의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이외에도 대학·연구소 등까지 확대돼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소비자의 정책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유통제품 안전관리를 향상한다는 취지에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도 도입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화장품법 관련 사항들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 3월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안 제 13조 개정) 지난해 12월21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05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