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사회원사 변경 예상…이달 29일엔 식약처장 간담회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제 70회 정기총회가 새해 2월 19일((화)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늘(22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올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성과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최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위험물안전관리법과 화장품원료목록 사후 보고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특히 기존 이사 회원사로 참여해 왔던 두 곳(참존화장품·엔프라니)이 일반 회원사로 이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이사 회원사 선임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메카코리아와 엘앤피코스메틱(메디힐) 등 두 곳이 신규 이사 회원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새해 정기총회가 임기총회인 만큼 현 서경배 회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논의도 예상됐으나 이번 이사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와의 간담회가 오는
대한화장품학회 2018 추계학술발표대회 21편 구두발표·69편 포스터 발표…대학 발표 논문 38편 대한화장품학회(회장 강학희)는 1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18 대한화장품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1편의 구두발표와 69편의 포스터 발표를 포함, 총 90편의 논문 발표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과 테크노큐브동 12층 큐브홀에서 나뉘어 열렸다. 강학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독일에서 개최된 IFSCC 세계화장품학회뿐만 아니라 회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화장품 연구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세계 4위의 연구역량을 갖게 되어 K뷰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며 “이번 행사는 보다 더 풍요로운 주제로 구성해 업계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전 첫 세션은 조완구 대한화장품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수남 대한화장품학회 명예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활성산소와 피부노화-기능성화장품소재 및 피부전달체’를 주제로 키노트 강연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자외선으로 유도된 활성산소종의 생성으로 야기되는 피부 세포와 조직 손상과 관련된 피부 광노화 기전을 조사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품목 확대·시험법 통합 운용 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계획 확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단일 기능성화장품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이 통합 운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 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향후 계획’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들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국무조정실 측은 밝혔다. 유통·판매 후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허용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사전보고 체계로 시행키로 했으나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통·판매 후에도 이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할 경우 기업의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과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령(안)에 업계 현실 반영 위해 막판까지 총력 다하기로 수입·유통 분야는 일부 해소…제조업체는 ‘불안정한 법령’ 상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청 공고 제 2018-117호)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지난 13일(화)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그 동안 화장품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소방청의 방침과 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마련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표 1-위험물과 지정수량(제 2, 3조 관련)]의 11항과 14항의 문구와 관련해 소방청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 방침이 현재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이와 관련한 개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던 것으로 복수의 회의 참가자들을 통해 확인했다. 즉 11항 ‘인화성액체’ 규정에서 예외 문구를 소방청의 ‘△ 다만 화장품법 제 2조 제 1호의 화장품 △ 점포에서 진열·판매·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화장품협회의 ‘△ 다만
식약처 점검결과…해당 제품 53개 중 27개, 실증자료 부적합 또는 미제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 중인 화장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와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27개 제품은 이 같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가 오늘(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27개 제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 그리고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였다.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해당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증자료 자체가 없는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경우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실증자료가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제조판매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히고 “ 이들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
화장품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추진 가속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뷰티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와 한국토지주택공사(대표 박상우)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최정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충청북도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AHP(분석적 계층화 과정) 0.605, B/C(비용 편익비) 2.62로 사업추진 타당, 경제성 확보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업 추진 타당 기준 수치 : AHP > 0.5 사업추진 타당, B/C > 1 경제성 확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 1천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평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 이 조사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
식약처, 수입품 통관 정밀 검사 포함 제조국 표시 검토 지난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 중인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특히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와 폐기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기본 방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 강도시험법 개선 △ 제조국 표시 의무화
현행 허가관리, 등록관리로 전면 확대 발표 10일 전 신청 분, 이달 20일 전에 철회신청 해야 중국이 수입하는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해 자유무역구에 한정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http://www.nmpa.gov.cn ·이하 약품감독관리국·전 CFDA)은 지난 9일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 88호)를 통해 “11월 10일부터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해 현행 허가관리와 자유무역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통일, 등록관리(사후심사)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사후심사)로 변경 △ 11월 10일부터 신청자는 수입 전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해 온라인 등록과 전자 등록증빙 취득 후 수출 가능 △ 11월 10일 전에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해 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리한 것은 오는 20일 전에 철회신청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하고 철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심사하여 위생행정허가증
수입박람회 브리핑 통해 발표…15곳 시범도시서 현행대로 ‘개인물품’ 관리 지난 2016년 4월 8일자로 발표한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적용 유예기간이 다시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을 포함한 영유아분유 등에 대해 통관신고서와 최초 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던 정책이 내년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7일) 중국 상무부 정보화사(司) 첸팡리 사장(司長)이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의 ‘전자상거래 수입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물품을 여전히 개인물품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서 확인한 것이다. 첸 사장은 이어 “국무원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현재 상무부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도기가 끝난 이후의 감독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혁신과 포용을 원칙으로 ‘잠정적이지만 개인물품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감독관리 조치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감독관리 배치의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피부특성은행 구축 사업·안전성 연구동향 등 정보 공유 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 28일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 국가별 피부 특성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 과학기술 심포지엄이 열린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남권· www.kcii.re.kr)은 오는 28일(수) 오전 10시부터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18 화장품 안전성과 피부특성은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세션을 통해 프랑스와 일본에 대한 피부측정 결과와 화장품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동안 축적한 기업들의 피부특성 연구사례를 공유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연구 사업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동향과 실제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인-실리코 기법’에 기반한 독성 예측시험 사례까지 소개함으로써 화장품 연구 개발을 위한 결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는 조남권 산업연구원장은 “이 심포지엄을 통해 현지 맞춤형 화장품 개발 전략과 안전한 화장품 개발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세션 I-피부특성은행 구축사업 결과와 업계 동향에서는 △ 프랑스·일본·한국
국제상공회의소에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전달…정부에도 당사국회의서 ‘반대’ 요청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국내 바이오산업 관련 5곳의 협회가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그 첫 번째 실행으로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원칙을 국내 관련 협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표명했다.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11월 6일자 기사 참조 http://cosmorning.com/28526>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를 나고야의정서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접근 허가와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한다. 현재 디지털염기서열정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에도 과도한 부담이 발생,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밝힌 것이다. 중국 등을 포함한 생물유전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디지털염기서열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해야하므로 이 정보를 이용해 발생하는 이익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2022년까지 구축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오는 2022년 12월까지 구축한다. 제주도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산학융합지구 내 건립되는 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200억 원(국비 100억 원, 도비 100억 원)을 들여 부지면적 2천645㎡, 건축면적 2천280.6㎡에 지상 2층부터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2018년 출연금은 6억2천만 원으로 자체재원이다. 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지난 8월 2일 제주도의회는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내 최대 생물종을 보유한 제주에 원료 지원 인프라를 구축, 천연화장품 산업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지속 성장력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이번 사업의 최종 목표인 제주 자원의 화장품 원료화를 통해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산업, 더 나아가 6차 산업까지 연계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