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행정허가를 취득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서면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서류 형식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접수 증빙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수입 일반화장품 경내책임자는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기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신규 등록 플랫폼을 통해 관련 등록자료를 제출하고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NIFDC)이 최근 발표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유관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NIFDC는 공고와 함께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 화장품허가· 등록자료관리규정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 88호) 등 법규 규정에 근거해 이미 행정허가를 취득한 기존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허가·등록 관리 유관 사항에 대해 이 같이 통지했다. 우선 이미 기존 허가·등록 플랫폼을 통해 행정허가를 취득한 원래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원래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는 제품 행정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에서 열렸다. KTR과 코트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과 중국 수출 인증 획득 절차, 코트라-KTR 중국진출 지원 협력사업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가기경 KTR 상하이 지원장-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 먼저 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에 대해 가기경 KTR 상하이 지원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시장 진출은 사전등록부터 물류배송에 이르기까지 총 5단계를 거친다. 중국 시장 진출 결정과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 시장과 소비자를 설정하고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의 콘셉트와 가격, 주 유통채널과 현지화 마케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가 지원장은 “지역 설정시 도시까지 설정해 타겟팅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의 브랜드와 제품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 상권에 맞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시 중심에서 벗어난 위성도시를 방문해 시장조사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1선 도시 중심에서 1~2시간 벗어난 지역의 경우 한국의 전문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공개 의견 개진을 요청한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이하 등록관리방법)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다. 화장품협회는 오는 13일까지 해당 법령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회신할 예정이며 회원사를 포함한 각 기업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총칙을 포함, 제품등록·등록관리·감독검사·부칙에 이르기까지 모두 5장 30절로 이뤄진 등록관리방법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비특수용도 화장품(수입품 포함)의 기본 관리방침을 ‘사전등록, 사후관리’로 정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방법(의견조회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http://www.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1121> 등록관리방법 주요 내용 등록관리
‘코스메슈티컬’ 개념 선정·광고는 ‘불법’ EGF(상피세포성장인자), 유효·안전성 이유로 원료 사용 불가 전성분 표시 원칙이지만 보호물질 성분은 라벨 표기 의무없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마련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초안)와 관련해 빈번하게 문의하는 내용을 정리, 현행 중국 화장품 법규 규정·관련 기술 규범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용어의 정의를 비롯해 △ 특정 원료의 사용 여부 △ 라벨 표시 성분 △ 경내 책임자와 재중국신고책임회사의 차이 △ 경내 책임자 변경 방법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전자등록증의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NMPA는 앞으로도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한 문의 사항을 사안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1차로 정리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Q:외국에는 일반적으로 ‘코스메슈티컬’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중국 법규에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이 없는지. A: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법적 수준에서 ‘코스메슈티컬’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피해야 하는 것은 세계
현행 허가관리, 등록관리로 전면 확대 발표 10일 전 신청 분, 이달 20일 전에 철회신청 해야 중국이 수입하는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해 자유무역구에 한정해 시범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http://www.nmpa.gov.cn ·이하 약품감독관리국·전 CFDA)은 지난 9일 ‘전국 범위에서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018년 제 88호)를 통해 “11월 10일부터 초도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해 현행 허가관리와 자유무역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등록관리를 전국적으로 통일, 등록관리(사후심사)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허가 관리에서 등록관리(사후심사)로 변경 △ 11월 10일부터 신청자는 수입 전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해 온라인 등록과 전자 등록증빙 취득 후 수출 가능 △ 11월 10일 전에 수입 비특수 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해 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리한 것은 오는 20일 전에 철회신청 후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하고 철회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심사하여 위생행정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