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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 아직 한국을 위한 시장은 열려있다!”

KTR‧KOTRA‧중기부 ‘중국진출 지원 협력사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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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 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에서 열렸다.

 

KTR과 코트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중국 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과 중국 수출 인증 획득 절차, 코트라-KTR 중국진출 지원 협력사업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가기경 KTR 상하이 지원장-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

먼저 중국시장 진출전략 및 인증‧통관 유의사항에 대해 가기경 KTR 상하이 지원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시장 진출은 사전등록부터 물류배송에 이르기까지 총 5단계를 거친다. 중국 시장 진출 결정과 전략 수립을 위해 지역 시장과 소비자를 설정하고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의 콘셉트와 가격, 주 유통채널과 현지화 마케팅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가 지원장은 “지역 설정시 도시까지 설정해 타겟팅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본인의 브랜드와 제품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 상권에 맞는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시 중심에서 벗어난 위성도시를 방문해 시장조사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1선 도시 중심에서 1~2시간 벗어난 지역의 경우 한국의 전문점 형태의 매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최근 경제개발발표를 통해 장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고 이들 지역은 수입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2~3선 도시와 외곽지역 등에 한국 기업이 원하는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국토가 큰 만큼 다양한 기후가 존재한다. 소비자의 수요는 기후의 영향이 가장 큰 상황으로 동북지역과 북쪽 지역은 건조한 편이며 남쪽과 동남 지역의 경우 덥고 습하다. 서북‧서남 지역은 매우 건조하지만 우루무치에 한국 제품이 100억 원 가량 수출 될만큼 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최근 관세‧정책적 무역장벽은 낮아진 반면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의한 무역장벽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은 시험성적서상 문제가 없고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에 대해 철저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이나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은 타 산업보다 더 많은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허가 중 가장 기준이 강한 사전등록 절차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화장품 관련 표준을 확고히 만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가 지원장은 “이전까지 꽌시에 의해 인증을 진행하던 부분은 모두 사라졌다”며 “앞으로도 꽌시에 의 의존해 우회 등록하는 경우 기업에 부당편익을 제공한 사유로 중국 관료는 처벌을 받고 해당 기업은 인허가 취소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제재로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2017년 전체 화장품 위생허가 불허건수는 2천341건이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1천802건이었다. 이는 다양해지는 수입화장품의 종류에 따른 잠규칙과 규정 신설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중국 인증 조직의 개편과 일원화를 추진했다. 2018년 국무원 조직을 개편하고 3개 장관급 조직 통폐합 및 2개 조직 일부 권한을 흡수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힘을 실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 시장종합관리감독 △ 시장질서 규범화 △ 공산품 품질안전 △ 식품안전 △ 설비안전감독관리 △ 계량표준 △ 검험검측 △ 인증인가 통일관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한다.

 

중국은 수입 비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제도를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시행 중인 비안제(등록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이는 재중책임회사의 문제점을 개선,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경내 책임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과거 기업당 1개 기업을 책임졌다면 이제는 제품당 1개 기업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제품 품질과 안전에 비중을 뒀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했다. 중국내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들도 전자상거래법 대상에 해당돼 소비자보호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다만 22곳 국경간 전자상거래(보세구 해외직구) 증설 추세를 고려하면 해외직구의 인증 유예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KTR 글로벌총괄팀 배아영 책임연구원-중국 화장품 인증제도

KTR 글로벌총괄팀 배아영 책임연구원은 중국 화장품 인증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심사를 통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하고 인증은 비안등록인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과 심사허가인 수입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원은 “위생허가증의 발급 기간은 보통 특수가 1년, 비특수가 8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보다 더 빠르게 받는 방법은 없다”며 “비특수의 경우 신청계정만 있으면 프린트해 사용할 수 있는 비안등록으로 변경돼 수출 가능 시기는 다소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사 전 발급되는 비안 증명서로 현지 유통이 가능해졌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품에 대해 쉽백, 회수, 폐기가 언제든 가능하다”며 “비안증명서가 나왔을 때 소량으로 수출하며 제품이나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내책임회사 선정 등록시 수권서, 수락수권서, 책임회사 영업집조 서류가 구비되면 접수 후 2주 안에 NMPA 또는 비안시스템 ID와 비밀번호가 발급된다. 이는 중국 NMPA 인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기업이 관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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