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산업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2일 식약처가 전개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아모레성수·서울 성동구 소재)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식약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오유경 처장은 이날 “화장품 업계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 노력,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대표 한류 브랜드가 됐다”며 “특히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 화장품 세계 4위 수출국 △ 2년 연속 10조 원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오 처장은 화장품 산업 지속 발전 지원을 위해 혁신 규제 발굴과 개선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들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올해 들어 립스틱 1억2천만 개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색조화장품의 위상과 인지도 역시 높아지고 있으며 식약처가 규제혁신2.0(48번 과제)을 통해 개선한 색소 품질관리 방법(‘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2023년 9월 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의 합리성에 근거한 운영’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으며 식약처는 오는 4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와 함께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조항은 지난해 출범해 활동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가 발굴하고 업계·정부가 공감해 적극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87번 과제)에 해당한다. 이밖에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