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발전, 이에 따른 책임판매업체의 급속한 증가 등과 맞물려 화장품 광고 건수와 규모,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규정에 맞는 올바른 인체적용시험 수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28년 시행을 앞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제조업체의 인지와 대응 역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 같은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가 오는 20일(수) 서울역 공간모아(서울 중구 소재)에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갖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성장이 지속하면서 책임판매업체 수가 지난 2019년 1만5천707곳이었던 데 비해 △ 2020년 1만9천769곳 △ 2021년 2만2천716곳 △ 2022년 2만8천15곳 △ 2023년 3만1천524곳에 이르는 등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화장품 광고 건수·규모는 물론 갈수록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 사례 역시 크게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CGMP·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국제표준 ‘ISO 22716’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CGMP 일부를 개정, 국제표준과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국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CGMP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첫째 국제표준을 참고해 명확히 구분·관리가 어려운 ‘반제품’의 정의 삭제 등 용어 통일(안 제 2조) △ 둘째 조직의 구성·직원의 책임·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을 국제표준을 참고해 용어 수정(안 제 3조·제 4조·제 5조) △ 셋째 ‘의무 설치’ 오인 소지가 있는 환기시설 예시 ‘공기조화시설’ 삭제 등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안 제 8조) △ 넷째 국제표준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재작업 대상과 기준을 설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 22조)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 예고사
지난해 우리나라의 화장품 생산실적은 16조2천633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17년의 3.6% 증가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모두 2천911곳으로 전년 대비 25.0%가 증가했고 책임판매업체 수는 1만5천707곳으로 2018년보다 23.9% 증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수출은 65억2천479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4.2%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6.0%에 이르렀다. 반면 수입실적은 12억5천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52억7천421만 달러(한화 약 6조1천503억 원)을 달성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8년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으며 흑자 폭은 2015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18년 5조 원, 지난해에는 6조 원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화장품 수출 규모는 프랑스·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랭킹 4위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 사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 1516호·2019.12.31.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화장품 관계 법령·제도 전반과 적정 안전관리 방안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최근 “새해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돼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물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제도와 적정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소재)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에서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와 서울식약청, 화장품협회에서 각각 담당자들이 나서 △ 화장품 법령과 제도 개요 △ 화장품 안전기준·품질관리·표시·광고규정 △ 전환 품목에 대한 적정 안전규제 방안 △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실무 △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 참가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를 통해 사전신청 만으로 가능하며 보다 많은 해당기업의 참여를 위해 1기업 당 1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는
식약처, 28일 열린포럼…각계 의견 수렴해 정책 반영 내년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두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상황 분석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http://www.mfds.go.kr )는 오는 28일(목) 서울글로벌센터빌딩(서울 종로구 소재) 9층 국제회의장에서 ‘맞춤형 규제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을 주제로 제 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올해 식약처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포럼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사례(아모레퍼시픽 기반혁신연구소 박원석 소장) △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과 활성화 방안(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김주덕 교수) △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추진 방향(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성진 과장) 등이다. 식약처는 원료·품질 관리 방안과 혼합과 판매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