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THB의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3월 25일 THB의 안전성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는 피부‧독성‧법률‧언론 전문가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 모다모다가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증위원회는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담은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THB를 화장품 금지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
오유경 처장 “위해성 평가는 제품 아닌 성분에 대한 것” 백종헌 의원 “안심해도 되나?”…“안심해도 된다, 기준 바꿀 논문 준비 중”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위해성 논란이 결국 식약처 국정감사장으로 까지 번졌다. 지난 7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대표)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배형진 (주)모다모다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 진행 상황,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하는 MD크림의 불법 유통과 관련 김양수 네오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식약처장에게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 “유전독성 우려 많다” 질문에 배형진 대표 “메카니즘이 안전하다는 의미” 배형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최혜영 의원은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과는 별개로 염색효과는 확인했으나 THB 성분의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THB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모다모다 샴푸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말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과 관련해 식약처와 모다모다 측의 신경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시중 유통상황을 조사,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8월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종에 이르며 이중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7종에 이른다”며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 할 수 있다고 홍보·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관련해 “시중에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는 모두 35종이며 염색기능을 하는 주요 성분은 조금씩 다르다. 제품별 분석을 진행하는 대로 △ 주요 성분 △ 소비자 정보 △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공개요하는 동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가칭 ‘위해평가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www.consumer.or.kr )는 오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위해평가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THB 성분에 대한 사용금지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지난 3월 25일 열린 제 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 4월 22일자 보도자료를 배포, 위해평가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해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
소위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6일의 성명서, 7일의 토론회 연기 결정에 대한 유감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9일)는 유전독성 논란에 휩싸였던 THB 사용금지를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제 495차) 본회의 의결에 대해 △ 해당 고시개정의 중요 규제 상정 △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 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평가방법 결정 △ 위원회가 식약처 결정을 무시하고 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 등에 배경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규제개혁위 결정은 해당 기업에 면죄부 준 셈” 주장 소비자행동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THB 성분과 관련한 논의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제 495차 본 회의에서 ‘THB 사용금지 성분 등재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서 THB 성분을 제외하고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함께 객관성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소위 ‘모다모다 샴푸’로 인해 촉발해 지난해 말부터 여전히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한 유전독성을 두고 국회·소비자단체·화장품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소비자시민모임·(사)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이 주관하는 제 34차 소비자권익포럼이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를 놓고 오는 7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해 말부터 ‘모다모다샴푸’가 함유하고 있는 THB 성분의 유전 독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이 성분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한 지’ △ 염색이 가능하다고 해도 지금까지 보고된 여러 사례를 검토했을 때 소비자 피해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가지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임두현 헬스안전성효능연구원 대표가 ‘EU의 판매유통 금지 결정과정을 통해 본 THB 성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주제로 첫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소위 ‘모다모다샴푸’ 사안으로 이슈로 떠올랐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이하 THB)에 대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는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해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추가 위해검증 통해 최종 결정 권고” 지난달 25일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다모다 측(이해관계자)과 식약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제외하고 해당 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성을 확보한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권고”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① 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 위해평가 실시 → ③ 결과 검증 → ④ 공청회 개최 → ⑤ 사용금지
모다모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모다모다 샴푸와 1,2,4-THB 성분에 관해 논란이 되는 다양한 쟁점이 도출됐고, 회사가 이에 답했다. Q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 해 8월 출시됐다. 인터넷에서 갈변샴푸로 유명세를 탔는데 매출 규모는? 피부감작성 관련 민원 제기 사례가 있었는가. A 2021년 8월 국내에 선보인 모다모다 샴푸는 현재 생산량 150만병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백만병 정도 팔렸다. 전체 유통 채널에서 제기된 클레임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총 12건이다. 일반적인 화장품의 평균 클레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Q 갈변 현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1,2,4-THB가 염모제 성분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모다모다 제품을 염색약이 아닌 샴푸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A 제품 개발 당시 1,2,4-THB가 국내 화장품법에 염모제 고시 성분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있는 원료를 찾아 샴푸로 개발했다. Q 1,2,4-THB가 새로운 원료인가. 식약처 비고시 원료라도 기능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1,2,4-THB는 안전한가, 독성 물질인가. 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오늘(12일) 오전 9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2,4-THB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기자간담회에는 △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 △ 이규리 경상대 약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와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려는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7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다모다 측은 △ 식약처가 내놓은 THB 위해평가 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 △ THB의 위해성 평가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씻어내는 세정제에 각각 다르게 실시해야 한다 △ 모다모다 샴푸 1회 사용 시 THB는 소수점 이하 극소량 들어있다 △ 씻어내는 세정제 특성상 THB 성분이 두피에 남거나 침투하지 않는다 등을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모다모다 샴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