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모다모다 샴푸와 1,2,4-THB 성분에 관해 논란이 되는 다양한 쟁점이 도출됐고, 회사가 이에 답했다.
Q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 해 8월 출시됐다. 인터넷에서 갈변샴푸로 유명세를 탔는데 매출 규모는? 피부감작성 관련 민원 제기 사례가 있었는가.
A 2021년 8월 국내에 선보인 모다모다 샴푸는 현재 생산량 150만병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백만병 정도 팔렸다. 전체 유통 채널에서 제기된 클레임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총 12건이다. 일반적인 화장품의 평균 클레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Q 갈변 현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1,2,4-THB가 염모제 성분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모다모다 제품을 염색약이 아닌 샴푸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A 제품 개발 당시 1,2,4-THB가 국내 화장품법에 염모제 고시 성분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있는 원료를 찾아 샴푸로 개발했다.
Q 1,2,4-THB가 새로운 원료인가. 식약처 비고시 원료라도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알고 있었나(알고 있었다면 왜 신청하지 않았나). 탈모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통과해놓고, 염모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광고한 이유는.
A 이해신 교수 : 1,2,4-THB는 국제화장품원료집에 있는 성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화학자다. 화장품을 업으로 삼은 사람이 아니다. 화장품을 만드려면 규정을 정확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 소비자를 위해 100% 선의를 가지고 개발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배형진 대표 : 1,2,4-THB가 새로운 원료는 아니다. 재료를 놓고 어떤 각도와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공법으로 제조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다모다 샴푸는 새 공법을 시도한 제품이다. 반영구나 영구적인 염모 효과를 주는 코팅 개념의 제품이 아니다. 모다모다를 기능성화장품 범주에 넣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여겼다. 표방하는 가치가 기존 일반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염모 효과를 광고한 이유는 임상시험에 갈변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염모력 테스트만 있어서 색 변화 효과를 소구하기 힘들었다. 다시 말해 소구할 틀이 기존 것밖에 없어서 갈변 대신 염모 효과를 홈페이지 등에 강조했다.
Q 식약처는 THB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피부감작성이 정확이 무엇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A 피부감작성은 눈에 뚜렷이 보이는 증상이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현상이다. 식약처가 어떤 기준으로 피부감작성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지 의문이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총 7가지다. 모다모다 샴푸는 시험 가운데 가장 예민한 안점막 자극 테스트를 마쳤다. 필요하다면 나머지 여섯가지 시험을 추가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결과를 공개하겠다.
Q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식약처의 사전적 예방 조치를 비난할 수 없다. 식약처가 소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린 조치로 볼 수 있지 않나.
A 제품 특징을 고려해 예방 조치도 달라져야 한다. 소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 샴푸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모다모다 샴푸는 염색을 덜 하게, 안전하게 새치커버 효과를 내도록 나온 제품이다. 약이 아닌 샴푸다. 큰 틀에서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따져봐야 한다.
Q 식약처가 행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모다모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품은 언제까지 팔 수 있나.
A 제품의 무해성을 꾸준히 입증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안전성을 증명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개 나가겠다. 식약처가 행정고시를 강행할 경우 행정고시를 내린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제조 가능하다. 제조제품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행정고시가 내려지면 10월까지 제조할 수 있고, 그 후 2년 동안 판매가 이뤄진다. 즉 소비자 사용 가능시간이 2년 6개월 남는다.
Q THB가 없는 샴푸를 개발 중이라고 들었다. 언제 나오나.
A 개발을 마치고 사용자 시험 단계다. 올해 6월 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코스모닝은 모다모다 측에 추가 질문 다섯 가지를 전달한 상태다. 답변이 도착하는 대로 코스모닝에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코스모닝이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근거자료로 보낸 임상시험기관 자료는 제품(모다모다샴푸)에 대한 시험결과이지 1,2,4-THB 성분에 대한 독성자료는 아닌듯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EWG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셨던데 EWG가 미국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EWG가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 신뢰도를 확신하십니까?
3. 유럽의 경우 1,2,4-THB에 대한 독성실험에서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럽에서는 1,2,4-THB를 금지원료로 지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C(발암성) M(변이원성) R(생식독성) 등 세 가지 카테고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해평가, 독성 관련 연구를 해 오신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미 1,2,4-THB에 대한 유전독성실험은 많이 실시됐고, 앞의 세 가지 부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관리의 원칙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5. 모다모다 측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매체의 인터뷰 요청을 나름의 기준으로 선별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