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술지침 확정, 시행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해 이에 따른 후속 법령 중 하나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술지침’(2021년 판·이하 기술지침)을 확정 발표(2021년 제 51호)했다. 중국 NMPA는 기술지침 발표와 관련해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시행에 따라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업무를 규범화하고 지도하기 위해 기술지침을 제정, 공포하며 이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술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인이 특수 화장품의 허가 또는 일반 화장품의 등록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기술지침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고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업무를 규범화하고 지도하기 위해 기술지침은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의 전체 버전과 간소화 버전을 예시로 제공하며 △ 오는 2024년 5월 1일까지 화장품 허가·등록인은 기술지침의 관련 요구에 따라 간소화 버전의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술지침의 기본 원칙과 요구 이번에 새롭게 제정, 발표한 기술지침은 화장품 원료·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