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 회원이 이선심 중앙회장을 고소했다. 배임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내세웠다. 6월 20일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철만 되면 터지는 고소 고발 고질병이 또 다시 번지는 모습이다. 자신을 대한미용사회 회원이라고 밝힌 하주한 씨가 이선심 전 중앙회장을 배임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5월 30일 서울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주한 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과 일부 인터넷 매체의 기사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전임 회장을 고소했다는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하 씨가 이선심 전임회장을 고소한 부분은 위생교육 예산과 관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중앙회 감사 후 위생교육 회계 예산의 타회계 전용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근거로 삼았다. 이 회장이 위생교육 예산을 중앙회장의 판공비 차량유지비 등에 사용해 배임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고발장 접수 영상에서 이선심 전임회장이 이같은 문제 때문에 6월 20일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회 정관이나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중앙회 정관상 임원이 다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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