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화장품 구입계약 유의해야”
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접수된 화장품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했다. 총 피해구제 신청수는 890건이다. 2019년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많아 소비자원이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 일반판매(19.9%, 170건) △ 방문판매(18.9%, 162건)이 뒤를 이었다. 통신판매는 온라인 거래와 소셜커머스, TV홈쇼핑을 아우른다. 방문판매는 전화 권유 판매와 노상 판매, 다단계 판매 등을 말한다.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방문판매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통신판매는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주를 이뤘다. 100만원 이상 계약 50%는 방문판매로 구입 화장품을 100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수는 116건이다. 판매방법별로 살펴 보면 △ 방문판매(57.8%, 67건) △ 일반판매(34.5%, 40건) △ 통신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