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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화장품 구입계약 유의해야”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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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접수된 화장품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했다.

 

총 피해구제 신청수는 890건이다. 2019년 221건이 접수돼 2018년의 194건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청약철회 소비자 피해 많아

 

 

소비자원이 피해구제가 신청된 사건 중 판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856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통신판매’가 61.2%(524건)로 가장 많았고 △ 일반판매(19.9%, 170건) △ 방문판매(18.9%, 162건)이 뒤를 이었다.

 

통신판매는 온라인 거래와 소셜커머스, TV홈쇼핑을 아우른다. 방문판매는 전화 권유 판매와 노상 판매, 다단계 판매 등을 말한다.

 

판매방법에서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방문판매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통신판매는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주를 이뤘다.

 

100만원 이상 계약 50%는 방문판매로 구입

화장품을 100만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수는 116건이다. 판매방법별로 살펴 보면 △ 방문판매(57.8%, 67건) △ 일반판매(34.5%, 40건) △ 통신판매( 7.7%, 9건) 순이었다.

 

116건 중 47.4%(55건)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화장품을 구입한 계약인 것으로 밝혀졌다. 무료 이용권 당첨 등 이벤트 상술을 통해 고가의 화장품 구입 계약을 권유받은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피부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계약 체결시 주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 소비자는 화장품 구입 계약을 피부관리 서비스 계약으로 오인한다. 청약철회 기간 후 계약해지를 요구해 사업자와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원은 화장품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무료 이벤트 상술과 판매자의 구매 강요에 현혹되지 말 것 △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서 수령 △ 통신판매의 경우 이벤트 관련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관련 자료 보관 △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상품 개봉 △ 청약철회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반품 시 서면 등으로 전달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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