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크림·스크럽 제품 성장 가능성 높아
페루의 스킨케어 제품 소비시장 규모가 확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최서인 페루 리마무역관은 페루 스킨케어 제품 시장의 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스킨케어 제품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주요 수출입 스킨케어 품목은 화장품 기초 베이스와 크림, 그리고 햇빛 차단제, 스크럽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피부암 발병률이 36%에서 46%로 증가함에 따라 피부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햇빛 차단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2015년(USD 22백만)부터 2017년(USD 16백만)까지 수출 규모는 35%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같은기간 수입규모는 5%가 증가했다.(2015년 USD 55백만~2017년 USD 58백만) 그러나 사실상 2016년(USD 50백만)에 비교하면 상당량이 증가한 것으로 2017년 페루-미국 양국간 교역 증가로 콜롬비아에 이어 주요 수입 국가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제품 수입이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LA에 주재한 페루 상업 부서에 따르면 페루의 화장품은 유기농 제품들과 다양한 종류의 꽃으로부터 오일 및 농축액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 경쟁력 또는 투자 잠재력이 있다. 페루의 스킨케어 제품(에센셜 오일 및 크림) 업체(Avon, Norvatis)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중으로 알려졌다.
주요 스킨케어 및 베이스 제품 수출입 브랜드
페루 주요 스킨케어 및 베이스제품 수출 업체로는 수출 규모 순으로 AVON, YANBAL, NIVEA, BIODERMA, ORIFLAME가 있다.
페루 화장품의 수입은 주로 위 브랜드들의 콜롬비아 지사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특히 Avon Colombia 와 교역량이 8.33%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스킨케어 및 베이스 제품 브랜드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절대적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다.
주 수입브랜드들은 콜롬비아, 프랑스, 미국, 브라질, 스페인 회사 제품들이며 콜롬비아를 제외하고 수입 대상국은 선진국들이 주종을 이루는 반면 주 수출국은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멕시코 순으로 인근 중남미 국가들로 구성됐다.
스킨케어 제품 소비 경향
페루 통계청(INEI)에서 발표한 자료(Evolución de las Exportaciones e Importaciones)에 따르면 2015까지 주요 수입 소비용품 명단(Principales productos importados de Bienes de Consumo)에는 스킨케어 제품이 포함되지 않고 2016년 11월 발표된 동 주요소비용품 명단에 포함됐다. 2016년 주요 소비용품 수입규모는 15년 11월 대비 2.5% 상승, 1월 대비 5.9% 증가했다.
동 주요 소비용품 수입규모가 2016년 8월에 비해 2017년 8월(USD 4.9백만)이 12.6% 규모가 증가하며 11월(USD 5백만)까지 지난해 동기비 14.4% 상승함으로써 스킨케어 제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시장 시사점 및 진입 전략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페루의 대 한국 스킨케어 제품 수입은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다. 2016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업체인 IVY PHARMA INC.의 수출이 급증하며 대한 전체 대한 수입의 50.77%를 차지하며 대한 수입이 급증한 바 있다. 스킨케어제품 주수출업체로는 LG 라이프 사이언스와 LG CHEM 등이 존재한다.
페루의 화장품 소비량이 점증함에 따라 페루 화장품 조합 및 스킨케어 제품업체들은 페루의 미용제품 시장규모가 2017년 68억솔(약21억불)에서 2021년까지 98억솔(약 30억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장품 및 미용제품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스킨케어 제품 수입규모도 증가할 전망이다.
코트라 측은 "페루에 스킨케어 제품 진출을 위해서는 피부암 예방에 도움을 주거나 바이오닉 의료용 기능이 포함된 제품 위주의 진출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상품의 HS코드 3304.99.00.00의 관세율은 한국-페루 FTA협약에 따라 1.8%수준이며 스킨케어 제품의 수입 절차에 있어서 Ley 29459, DS 016-2011-SA, DEC 516 CAN에 따라 미용 및 스킨케어 관련 품목들은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을 Administración central -digemid(MINSA)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