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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21종 늘어

환경부, 목록변경 발표…25종 새로 지정·4종은 해제

 

 

환경부(장관 김은경·http://www.me.go.kr)는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시행 2018년 1월 1일)에 따라 변경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 현황을 발표했다.

 

이 목록 개정에 따라 현행 246종이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67종으로, 21종 늘어나게 됐다. 세분해 보면 △ 신규지정(Ⅱ급) 25종 △ 등급상향(Ⅱ→Ⅰ급) 10종 △ 등급하향(Ⅰ→Ⅱ급) 1종 △ 멸종위기 목록 해제 4종 △ 신규 지정 관찰 29종 등이다.

 

이번 개정에 의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식물은 한란과 풍란 등을 비롯한 11종이었으며 △ Ⅱ급 식물은 방울난초·산작약 등 77종 △ Ⅰ급 포유류는 사향노루와 늑대, 수달 등 12종 △ Ⅱ급 포유류는 담비와 물개 등 8종 △ Ⅰ급 양서·파충류는 비바리뱀·수원청개구리 2종 △ Ⅱ급 양서·파충류는 금개구리 등 6종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 어류(Ⅰ·Ⅱ급) 27종 △ 조류(Ⅰ·Ⅱ급) 63종 △ 해조류(Ⅱ급) 2종 △ 고등균류(Ⅱ급) 1종 △ 곤충(Ⅰ·Ⅱ급) 26종 △ 무척추동물(Ⅰ·Ⅱ급) 33종 등이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지정된 25종의 야생생물 또는 박제품(유전체 포함)을 보유 중인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5항에 의거 그 정해진 날부터 1년 이내, 즉 올 연말까지 보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현황: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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