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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대법원 간 ‘쿠션 소송’…누가 이기든 ‘상처뿐인 승리’<제 2신>

1AP ·2심 코스맥스 승최종 3심은?

2015년부터 4년째 법정공방…빨라도 연말, 내년 초에나 결판날 듯

 

흥미보다 우려 시각 커…막바지 극적 합의로 ‘대승적 결심’ 기대도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코스맥스(외 5사)와 아모레퍼시픽 간의 쿠션 소송이 제 1심(아모레퍼시픽 승)과 제 2심(코스맥스 승)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음에 따라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상징하는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세계 굴지의 OEM·ODM 기업으로 성장한 코스맥스. 두 회사의 이 같은 소송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 것인가, 또 소송의 핵심 사안인 ‘쿠션’은 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양 측이 이렇듯 지루하고도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쿠션 소송의 처음부터 현재 진행상황까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과 양 측의 주장, 쿠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소송 경과                  지난 달 8일, 특허법원 제 1부와 제 21부는 코스맥스(외 5사)와 아모레퍼시픽 간의 ‘쿠션 특허등록 무효’(특허 제1257628호 ‘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와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제 61민사부)에서 진행했던 1심에서는 두 건 모두 아모레퍼시픽이 승소한 바 있었다. 판결 후 아모레퍼시픽 측은 특허등록 무효와 관련해서는 지난 달 22일, 특허권 침해금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각각 대법원에 상소했다.

 

11일 현재 특허등록 무효 상소심은 대법원 특별 2부(사건번호 2018후10596)에 배정돼 있으며, 특허권 침해금지 상소심(사건번호 2018다221454)의 재판부는 미배정 상태다.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과정을 감안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최장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 코스맥스-아모레퍼시픽 쿠션 특허 관련 소송 일지·주요 내용

 

대법원 판결 ‘전망 불가’…일부 ‘막바지 극적 타결’ 예상도                         사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쿠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불가’하다.

 

당초 코스맥스(외 5사)가 아모레퍼시픽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특허등록 무효청구가 기각(아모레퍼시픽 승)되고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에 대한 소송이 아모레퍼시픽의 승리로 결정되면서 코스맥스의 항소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지난 달 8일에 내려진 항소심(2심)은, 그러나 이같은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즉 1심에서 인정했던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 진보성 결여 △ 에테르 기반의 우레탄 폼은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바탕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 △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코스맥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도 현재로서는 시계제로 상태다. 통상 대법원 판결의 경우 2심 판결이 뒤집혀 파기 환송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맥스의 최종 승리를 점칠 수도 있겠지만 1심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항소심을 본다면 이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이전 양 측의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쿠션 제품과 관련한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국내 화장품 업계 투톱이 이미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쿠션 특허를 놓고 소송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양 측 역시 최종 판결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다.

 

다만 현재 상황은 당시와는 그 출발점과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막바지 합의가 어렵지 않느냐는 예상도 설득력있게 제기된다.

 

LG생활건강과는 달리 코스맥스는 아모레퍼시픽의 발주를 통해 제품을 생산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타 고객사와의 거래가 진행됐었다는 점, 이에 더해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기술에 대해 ‘특허무효’를 먼저 청구했다는 점 등은 아모레퍼시픽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최종 판결 관계없이 양 측 감정 골 깊어질 듯                    양 사가 벌이고 있는 이 같은 쿠션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전망과는 별개로 업계에서는 K-코스메틱·뷰티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 간의 법적 공방에 대해 ‘어느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라는 흥미의 관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결국 어느 쪽이 승리하든 양 측이 입을 이미지와 금전적인 부분의 타격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코스맥스가 이긴다면 아모레퍼시픽은 1위 기업으로서의 이미지와 기술 선도기업이라는 점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아모레퍼시픽이 승리한다면 코스맥스는 특허 기술과 관련해 얻었던 수익금(로열티 포함)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양 사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기업들은 “아모레퍼시픽이 특허로 등록한 에테르 기반 우레탄 폼은 이미 화장용 소재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진보성과 새로움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전부터 활용하고 있던 두 가지 소재 중 한 가지를 특허로 등록하고 소재 사용을 독점하는 것이 국내 화장품 산업을 이끌고 있는 선두기업으로서 보여줄 태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된 코스맥스 측은 “아모레퍼시픽의 특허기술을 적용한 에테르형 우레탄폼 적용 제품 생산은 2008년 초기에 한해서였으며 현재는 코스맥스가 자체 개발한 특허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미 관련 생산시설도 모두 철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모레퍼시픽 측은 쿠션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자부심, 세계 시장에서의 기업 이미지 등을 내세워 물러설 의사가 없어 보인다.

 

지난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 출시 이후 주요 브랜드에서 선보이고 있는 쿠션 제품 누적 판매량이 지난해 말 무려 1억 개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로 수많은 특허 관련 기술상을 수상했으며 이는 곧 아모레퍼시픽의 기업·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소송에서의 ‘불퇴’ 원칙을 고수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디자인·성분·기술 특허 등 관련 자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기업보다도 강하다는 특성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코스맥스 고위 관계자는 “코스맥스는 지금도 아모레퍼시픽과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히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국내 화장품 산업 전체가 동방성장할 수 있는 차원의 자세와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측은 11일 현재 해당 내용과 관련, 아모레퍼시픽의 견해와 원칙에 대한 기자의 취재요청에 공식적인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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