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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성분 위해평가 조사 진행

식약처,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등 4가지 사용현황 파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가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를 포함한 일부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서의 위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각 성분의 사용현황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 화장품연구팀은 △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별도의 규제가 없는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 지난해 6월 29일 유럽 커미션(EC)에서 배합금지 원료목록(ANNEX Ⅱ)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사이클로펜타실록산을 포함한 사이클로메치콘), 그리고 △ 필리핀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의 위해평가를 위해 국내 제품의 사용현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이 성분들은 각 제품들의 사용감과 관련한 작용을 하는 것들로 특정유형이나 품목에 국한돼 사용되지는 않는다.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의 경우 현재로서는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는 성분이지만 사이클로메치콘(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사이클로펜타실록산)은 유럽에서 배합금지 원료목록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성분이다.

 

또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은 필리핀에서 사용제한 원료로 구분, 보존제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2% 이내로 사용하도록 사용한도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기타 국가에서의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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