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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 변경 표기 가능

식약처 “내년 3월 14일 시행 전이라도 필요하면 사용토록”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화장품법(법률 제 15488호)에 따라 현재의 ‘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는 “개정 화장품법의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제조(위탁제조포함)·수입하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이 ‘책임판매업자’의 표시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각 화장품 기업들에게 안내했다.

 

개정 화장품법은 영업의 종류를 기존 ‘화장품제조업·화장품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세분해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조판매’라는 용어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동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시행이 2020년 3월 14일부터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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