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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탈모 치료&예방 허위·과대광고 1480건 적발

의약품 오인 우려 효능·효과 표방이 대부분…“기능성화장품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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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와 예방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식품·의약품 광고 사이트에 대한 점검 결과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하고 있는 41개 제품(점검 대상) 가운데 16개 제품·1천48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여성건강·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2분기 동안 화장품 부문의 점검 결과다. 식품과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면 모두 2천248건에 이른다.

 

화장품 부문에서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천454건은 △ 탈모 방지 △ 발모 △ 호르몬 억제 △ 두피 회복 △ 모발 굵기 증가 △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관련 표현 등 의약품으로 오인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이외에도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 있도록 광고한 사례(26건) 등이 있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이미 지난 2017년 5월 30일자로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힌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곳)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조치하도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곳)는 관할 지방청에서 광고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에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탈모 증상이 있는 소비자의 모발관리를 위한 ‘탈모 증상 완화’에 사용하는 샴푸·트리트먼트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 탈모 방지·치료 △ 두피 건선·감염 △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발용 샴푸의 경우 사용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탈모나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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