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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내년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 25종 표시 의무화

식약처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함량도 반드시 표기해야”

새해 1월 1일부터 항료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종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의 함량 표시 역시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보관(2020년 1월 16일 시행)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식약처가 새해부터 변경해 시행하는 화장품산업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시행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화장품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새롭게 시행할 표시·안전관리·(표시·광고) 개정 내용 등에 대해 밝혔다.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25종)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이 같은 내용의 대 국민 홍보활동에 들어가 시행에 따른 각 기업과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모닝닷컴 12월 2일자 기사 ‘한국소비자원,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한다’ 참조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341 >

 

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의 관리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영유아·어린이 대상 화장품 보존제 함량표시 의무화와 함께 이들 제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보관도 의무화한다. 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보관 의무화는 새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다.

 

안전성 강화 조치는 이미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 위해성 등급(3등급)에 따른 회수 폐기 절차 차등화 △ 영업자 자진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밖에 광고업무 정지기간 중 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이 강화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따라서 △ 1차 시정명령 △ 2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처해지고 광고 외 나머지 업무는 등록 취소에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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