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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지식재산권 국제분쟁 대응에 6억300만 원 투입

지식재산보호원 주관, 지원사업 시작…특허·상표·디자인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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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0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 www.koipa.re.kr )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이 같은 사업 내용을 공고(제2020-05호)했다. 특허청이 총괄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지원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해 진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 특허보호전략(2억6천300만 원) △ 상표·디자인보호전략(1억6천만 원) △ 권리통합보호전략(1억8천만 원) 등 크게 세 분야에 모두 6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용의 70%를 지원(중견 50%)하되 최대 4천200만 원까지 지원(지원유형별 상이)하고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도 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하는 정기 1차에 이어 △ 정기 2차는 4월10일부터 30일까지 △ 정기 3차는 오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

 

정기공고 기간 외에도 △ 수시 1차: 3월14일부터 4월 9일까지 △ 수시 2차: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 수시 3차: 7월 1일부터 31일까지 △ 수시 4차: 8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두 네 차례 수시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 후 3자 협약을 체결, 사업수행이 진행된다.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을 포함해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를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를 받을 수출예정 기업 모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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