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09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소비자원 “입술용 화장품 타르색소 제한해야”

625개 조사...전성분 표시제 개선 필요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최근 1인 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으로 꼽힌다. 시중에서 쉽고 구입할 수 있고, 제품 특성 상 섭취 가능성이 높다. 입술용 화장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순 상위 화장품 업체(8개)·종합소매 업체(2개)의 온라인몰과 오픈마켓(6개)에서 판매순위 상위 제품 선정했다.

 

아울러 제품 20개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살폈다. 오픈마켓(6개)과 종합소매 업체(2개) 온라인몰의 판매순위 상위 제품 가운데 일반용 15개와 어린이용 5개를 뽑았다.

 

검사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 기준을 강화하고 전성분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25개 제품 중 98.4% 타르색소 사용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를 분석했다. 98.4%에 달하는 615개 제품이 타르색소 20종을 썼다.

 

615개 제품은 타르색소 평균 3종을 사용했다. 사용빈도가 높은 순서는 △ 적색202호(66.2%) △ 적색104호(53.7%) △ 황색5호(51.7%) △ 황색4호(43.3%) 등이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

 

황색4호‧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 제품에 함유된 적색2호‧적색102호는 미국서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 금지한 물질이다. 국내서는 △ 내복용 의약품‧구강제제 △ 영유아‧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에만 금지했다.

 

등색205호는 국내외서 식품에 쓰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서는 일반 화장품에도 쓸 수 없으나 국내에서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 금지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에 적색2호‧적색102호‧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개 제품 중금속 미검출…맥‧디올 표시 부적합

 

 

입술용 화장품 20개의 중금속 함량과 표시실태도 알아봤다.

 

전 제품에서 납‧카드뮴‧안티몬‧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15% 해당하는 3개 제품은 제조번호‧사용기한‧한글표시 등을 누락했다. △ 맥 레트로 매트 립스틱 △ 디올 어딕트 립글로우 등이 사용기한과 한글 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10ml(g)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술용 화장품은 대부분 내용량이 10㎖(g) 이하다. 현행 화장품법상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