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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소비자원 “손소독제, 반드시 의약외품 확인해야”

손소독 효과 표시 제품 조사결과…"살균·소독제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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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했다.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조사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손소독제 오인 표시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 48건, ‘살균제’ 6개 제품 429건이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에 쓰며,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손세정제도 들춰냈다. 에탄올을 함유한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는다. 모양이나 사용법이 손소독제와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 의학적 효능은 보증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경우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23일 기준 17개 제품 612건이 표시개선·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제품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손소독제 구입 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살균·소독제를 제품에 표시된 용도 외 손·피부·마스크 살균·소독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다. ‘약사법’과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의해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절차를 거쳐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손세정제는 손 청결을 돕는 물비누 형태의 인체세정용 화장품이다. 살균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내는 효과에 의한 세균 감소 기능이 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위생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제품이다.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 쓴다.

 

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이다.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 등을 살균‧멸균‧소독한다.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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