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손소독제, 반드시 의약외품 확인해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위생이 강조되면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했다.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조사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와 ‘살균제(살생물제품)’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처럼 표시한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다. 손소독제 오인 표시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 48건, ‘살균제’ 6개 제품 429건이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조리기구·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살균제는 생활 공간의 살균·소독에 쓰며,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손세정제도 들춰냈다. 에탄올을 함유한 겔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는다. 모양이나 사용법이 손소독제와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 의학적 효능은 보증할 수 없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 아닌 경우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