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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치약은 화장품 아냐…관리방법·세칙 제정 중”

구강용품협회 공식 해명…조례 근거로 오해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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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관련,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치약’ 관리방식에 대해 중국구강청결용품공업협회(이하 구강용품협회)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구강용품협회는 “지난달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조례) 공포 후 일부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그리고 관련 매체에서 치약의 관리방식에 대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명확히 했다.

 

구강용품협회 측은 “△ 조례 제 1장 제 3조에서 말한 화장품의 정의에 치약이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이는 치약이 화장품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 △ 조례 부칙 제 77조에서 치약은 일반 화장품의 규정을 참조해 관리한다고 규정했는데 참조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심사,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치약의 구체적 관리방법과 관련 세칙은 현재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 중에 있으며 제품·치약용 원료·효능선전 등과 관련된 관리방법은 관련 세칙에서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 조례를 근거로 치약의 특정 효과에 대한 클레임이 새 조례의 허용 범위에 있지 않다고 해설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정정했다.

 

중국 구강용품협회 측이 치약의 관리방법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특별 해명을 통해 밝힌 만큼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해석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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