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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일본만 입국 불가…우크라이나는 한국인 OK!”

미국·유럽국가는 무비자 입국 가능…국가별 조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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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현재 한국 국적자로서 비자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을 할 수 없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자로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국가에 대해 기업인을 중심으로 입국금지 조치 완화를 결정하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입국 불가능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국내 화장품 최대 수출대상국가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전제돼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 동남아 국가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 불가능’이라는 조건 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 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수출대상국의 입국 조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데서 확인한 사실이다. <표 참조>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유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승인한 초청장이 있을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복수비자 또는 APEC카드 보유자라고 해도 새로 비자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국자는 14일 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공항 발열 체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한 한국 국적자의 입국이 가능하고 5박 미만의 체류자에 대한 의무격리가 면제돼 입국 자체가 다른 국가보다 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각 주별로 기준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머물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할 해당 주의 조건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유럽 국가 역시 타 지역·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입국이 용이하다.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벨기에·스위스·체코·헝가리·터키·러시아·우크라이나 등 13국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한국 출발인 경우에 한함)

 

그렇지만 독일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고 오스트리아 역시 오는 9월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가장 입국이 자유로운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한국 국적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국적자의 경우에는 격리조치 없이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하다.

 

화장품 업계를 포함한 관련 여행 업계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입국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렇지만 각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고 입국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포함한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즈니스를 현지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코로나19 상황의 드라마틱한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연말까지 이 같은 조건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해당 기사가 보도된 이후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 독자로부터 "현재 헝가리의 경우 한국은 녹색(안전)국가로 분류돼 한국이나 현재 쉥겐지역 내 녹색국가로 분류된 국가에서 헝가리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입국제한이 없으며 의무격리조치도 없다"는 제보와 함께 "폴란드도 한국인 무비자입국이 전면 허용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주 헝가리한국대사관과 주 폴란드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이었으므로 해당 기사에 포함한 관련 표의 내용을 수정했음을 밝힌다.

 

기사 내용과 관련해 사실을 제보해 준 유영만 독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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