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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헝가리·폴란드도 입국제한 풀었다

유럽 거주 독자 제보…"한국은 녹색(안전)국가, 의무격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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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요 해외국가의 입국조건을 종합 보도한 코스모닝 7월 28일자 기사 “일본만 입국 불가…우크라이나는 한국인 OK!” <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7383  >와 관련해 지난 5일(수) 오후 유럽 거주 독자로부터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

 

유럽에 거주하는 유영만 독자는 “최초 보도의 헝가리 입국조건 ‘한국인 무비자 입국가능,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황색국가나 적색국가에서 입국한 나라 사람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한국인은 녹색(안전)국가로 분류돼 한국이나 현재 쉥겐지역 내 녹색국가로 분류된 유럽지역에서 헝가리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별다른 입국에 제한이나 의무격리조치가 없다”고 지적하고 “현재 폴란드도 한국인 무비자입국이 전면 허용됐으므로 기사에 이 내용 추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보했다.

 

코스모닝은 이에 대해 주 헝가리한국대사관과 주 폴란드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자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사의 해외 주요국가 입국조건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업로드했다.

 

해당 기사는 7월 28일자로 송출했으며 내용은 기사 작성 이전에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헝가리와 폴란드 정부의 방침 발표 시점과의 차이에 의한 결과였음을 밝힌다.

 

정확한 사실을 제보해 준 유영만 독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코스모닝은 앞으로도 사실에 의한 보도와 철저한 확인작업을 거쳐 올바른 정보를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는 전문지로서의 본분을 수행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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