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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웨비나 시리즈

리이치24H코리아, 오늘(14일)·18일 두 차례 온라인·무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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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관련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계는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제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화장품감독조례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만큼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지난달 말까지 발표한 조례(안)과 세칙만 살펴보더라도 △ 화장품에 대한 정의부터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 대상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 항목과 신규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는 국내 기업의 효과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국가별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 회원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웨비나를 실시한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로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 중 한국어 세션은 오늘(14일·월)과 오는 18일(금)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

 

△ 14일(월) 오후 3시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시리즈’(2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중국 위생허가 준비 서류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1시간 동안 이뤄진다.

 

18일(금) 오후 3시 시리즈 3탄은 ‘화장품 신원료 등록 서류 준비’를 주제로 삼는다.

 

이번 시리즈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시리즈 1탄에 이어 조례·세칙 내용 분석과 우리나라 기업의 규제 대응 준비에 대한 제언도 포함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나설 손성민 한국지사장은 “규제 대응의 핵심은 빠른 정보 전달과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내년에 등록 갱신이나 신제품 등록, 신원료 제품 개발 등을 앞둔 기업은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수출전선과 시장개척에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리즈 3탄에서 공동 발표를 진행할 김래은 선임연구원은 “내년 신원료 등록제도가 발효되면 기존에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달팽이 추출물, EGF 성분 제품도 드디어 정식 위생행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이외에 시행세칙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9월 14일(월) 오후 3시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시리즈 2탄-위생허가 서류 준비:

 https://zoom.com.cn/webinar/register/9515958340057/WN_-pPbqIA7RnqBwOb2rm8XrA

■ 9월 18일(금) 오후 3시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시리즈 3탄-신원료 등록 서류 준비

 https://zoom.com.cn/webinar/register/7415995317137/WN_5mth1P7sTMi0rDbVLYzT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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