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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천연·유기농 원료, 민간 자율 승인 가능해진다

식약처, 올해 화장품 정책방향 발표…“비대면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매칭 플랫폼 개발 등 규제 풀고 지원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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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연관해 화장품 분야 비대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와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한시 인정하는 한편 현재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수입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를 온라인 제출(전자사본)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 단계에서 민간 자율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웨비나) 형식으로 열었다.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감염상황 지속으로 인한 ‘비대면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관에서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승인을 시작하며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가입(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국제조화와 기준 선도 등을 중점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

 

동시에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할 때 지금까지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3월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 지원

식약처가 이미 연초 계획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한 곳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3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무리하겠다는 것.

 

오는 10월까지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이외에 박람회·행사장 등에서 한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의 신고절차 간소화’ 역시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 차례의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한 3천694명에 이르는 조제관리사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즉 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와 화장품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자격시험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조제관리사 양성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3월 이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추진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긴 하나 실제 인증현황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인증 신청 시 개별 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완제품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가 개별 원료에 대한 모든 자료 구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데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인증된 원료 사용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신속한 인증을 가능케 하고 국내 자생식물 등을 활용한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세 곳(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컨트롤유니온)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을 시작한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민간 자율로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이 가능해진다. 후속 조치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위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 간소화와 원료 단계의 인증을 통해 천연·유기농 원료 활용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후 관리를 위해 일단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승인서를 발급하고 승인원료목록에 등록을 가능케 허용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승인사업자(신청자)가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승인원료목록에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승인기관이 승인원료목록에 등록한 원료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원료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되 승인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이뤄진 경우에는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세 곳의 인증기관이 각각 승인한 원료는 전체 목록을 취합, 각각의 기관에서 동일하게 취합한 목록을 공개하게 된다. 관련 정보는 식약처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증기관 승인원료목록 링크가 제공될 예정이다.

 

ICCR 정회원 가입…국제조화·기준 선도

식약처는 또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가입을 계기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모든 ICCR 전문가 그룹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는 동시에 ICCR 국제기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발굴하는 등 국제조화와 기준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2년부터 ICCR 준회원국(옵저버)으로 참여해 왔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화장품 규제·조화 등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 맞춤형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등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예비창업자 등 영업자별·제도별 규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중국·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과 유럽 등 유망 수출국의 인허가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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