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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⑨ 카스 사례-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들어가는 글

지난 몇 주간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의 개념과 관련하여 '디자인적(의장적) 사용'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 광고매체에 대한 상표적 사용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정상품의 판매자가 수건·필기구·티셔츠 등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여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에 이렇게 표시된 상표가 해당 물품에 대한 상표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상표로 사용되는 것인지 문제되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점이 문제될 수 있는 예시를 들면 수건을 제조·판매하는 갑 사가 수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A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음료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A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음료수 제조·판매업자인 을 사가 자신의 음료수를 선전·광고하기 위하여 판촉물인 수건에 A라는 상표를 표시할 경우 갑사는 을사에 대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경과

갑 사는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ASS' 의 상표권자입니다.

 

그런데 맥주 등 음료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CASS', '카스'의 상표권자인 을 사는 위 'CASS' 상표가 부착된 맥주의 최초 시판을 기념하고 그 광고선전을 위해 그 직원과 주류도매점의 직원, 무료시음대회의 진행자와 아르바이트생에게 'CASS'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갑 사는 을 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1995년 10월 24일, 선고 95카합352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갑 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라 함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을 사가 배포한 위 티셔츠 등은 을 사가 그의 상품인 카스맥주의 선전광고 또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을 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자 또는 그 관련되는 자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을 사의 상품인 카스맥주의 단순한 광고매체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을 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CASS'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을 배포한 행위는 갑 사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는 갑 사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 사안의 상표법적 의미

본 사안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적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법적 상품의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급심 결정이지만 나중에 유사한 쟁점이 문제된 이른바 'WINK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를 사용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년 6월 25일, 선고 98후58판결).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에 상표를 표시하였지만 광고매체에 대한 상표법상 사용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훈 변호사 약력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공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 뉴욕대학교(NYU) 쿠랑트(Courant) 응용수학 연구소·

    스턴(Stern)경영대학원 협동과정 석사

 

 

◇ 주요 경력

△ 금융결제원 금융정보보호부 과장

△ 법률사무소 헌인 소속 변호사

△ 변호사 이석환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법무법인 서정 소속 변호사

△ 법률사무소 논현 대표변호사(현)

△ 강남경찰서 자문변호사(현)

△ 대법원 국선변호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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