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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금지

식약처, 8월 1일부터 제한…외용소독제, 식품 오인 우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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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외용소독제로 분류하는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에 대한 제한과 표시사항 개선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 섭취하지 않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모두 11건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가 달린 200ml 이하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관련해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식약처는 정책설명회와 서면 등을 통해 외용소독제의 용기‧포장 등 관리 강화 계획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사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특히 어린이 삼킴 사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잘 문질러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다.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상태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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