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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 어떻게 되나? ① 논의 과정과 쟁점

3년째 찬-반 양론 평행선…국회 상임위 계류 중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전환 선행 조건 VS 소비자 알권리·품질·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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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이를 두고 국내 대형 OEM·ODM(제조업자) 기업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 반대 측은 이 개정이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와 다름 아니고 소비자 알권리 침해와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관리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면서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책임판매업자(브랜드 기업)를 중심으로 한 개정 찬성 측은 개정법률(안)이 △ 제조업자(원) 표시 삭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 표시’를 하는 것이며 △ 소비자 알권리 침해가 아닌 오히려 ‘정보 과잉 제공’의 가능성이 높고 △ 특히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책임이 제조업자가 아닌 책임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 논의 과정과 쟁점 △ 찬반 의견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화장품법 제 10조 개정 추진 과정

현행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원)·책임판매업자 표시 관련 조항은 △ 제 2조(정의) △ 제 5조(영업자의 의무 등) △ 제 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 제 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 등이다.

제조업자(원)와 책임판매업자 등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동시 기재를 의무화한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화됐다.

 

물론 이전에도 해당 조항의 개정을 놓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2018년 6월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가 이 의무조항에 대한 개정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화장품 업계의 공식 어젠다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관련해 해당 내용을 두고 2019년에만 해도 △ 청와대 혁신벤처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브랜드 육성 건의(2019년 2월 7일) △ 청와대 화장품 업계 간담회(2019년 6월 20일)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9년 10월 22일·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 정부부처합동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 발표(2019년 12월 5일) 등을 통해 꾸준한 논의와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김상희 국회부의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소사)이 해당 조항을 적시해 발의했던 개정법률(안)이 제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됨으로써 공백기를 갖는다.

 

제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해 9월, 역시 동일한 취지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이 대표 발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를 핵심 내용으로 한 개정법률(안) 발의에 앞서 이미 대한화장품협회를 위시해 나머지 화장품 관련 단체 6곳(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제주화장품기업협회·부산화장품기업협회·경기화장품협의회) 등이 법 개정 찬성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그렇지만 △ 해당 조항의 개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소비자단체와 이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운 일부 언론의 보도 △ ‘제조원 자율표시를 허용하는 개정은 제조원 삭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콜마·코스맥스 등 대형 OEM·ODM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로 당초 취지를 반영한 개정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진다.

 

올해에도 지난 4월 27일에 해당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실이 ‘화장품 제조업자 자율표시 개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놓고 공청회를 실시해 필요성과 함께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찬반 양측의 의견 좁히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

현행 화장품법 제 10조의 개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제조원 의무표시는 소비자 보호와 품질·안전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판매업자가 지도록 규정해 놓은 화장품법의 최초 취지와도 모순된다는 지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112곳 포함)으로 신고·등록한 1만9천881곳(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가 1인 기업을 포함,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품질·안전관리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지점이다.

 

관련해 제조원 자율표시로의 개정은 소비자 보호·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책임판매업자’에게 분명히 부여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배경도 존재하고 있다.

 

둘째 제조원 자율표시 추진은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조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현재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개정 작업 등을 포함, 관련 법규의 정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미국·일본)와 지역(유럽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의 표시 규정은 제조업자든, 판매업자든 소비자 보호와 화장품 안전성·품질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는 ‘한 곳만’ 표시토록 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의장국으로서 화장품 관련 법규·제도 등의 국제조화와 기준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선 우리나라로서는 현행 법의 고수가 설득력을 잃게 될 부담감마저 안게 된 셈이다.

 

세 번째는 1년8개월을 지속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는 절박함에 직면해 있고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 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 현재와 같은 산업 생태계 지속은 국내 OEM·ODM 기업의 단순 하청 생산기업으로의 추락 △ 일부 대형 OEM·ODM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 가속화 위험 등이 존재하므로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뿐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현행 법 유지, 즉 법 개정 반대 측에서는 △ 2만여 곳에 이르는 책임판매업자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제조원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고 △ 지난 10여년을 넘게 K-뷰티의 전성기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R&D부문 투자를 포함한 주요 인프라 구축에 OEM·ODM 기업군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 어떻게 되나? ② 찬반 의견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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