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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해외 수출&무역협정 콘텐츠 구축 완료

화장품산업연구원, 22국가별 수출 절차·인허가·상표등록·통관 정보 제공

K-뷰티 주요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한 수출 관련 정보 구축 작업이 올 한해 동안 모두 78차례에 걸친 업데이트와 함께 변화한 규정 등을 담아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내년 2월에 정식 발효하는 무역협정(RCEP)에 대한 관련 콘텐츠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완료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은 오늘(15일) “올해 주요 화장품 수출국에 대한 수출 정보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업데이트’와 ‘무역협정’(RCEP)에 대한 정보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 http://www.kcii.re.kr/kocei )은 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화장품 주요 수출 대상국(할랄 대상국가 포함 11국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지금까지 22국가에 대한 △ 수출 절차 △ 국가별 인허가·상표등록 정보 △ 통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 화장품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화장품 업계 관계자의 활용도가 높고 특히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 변경에 K-뷰티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구축 국가의 규정 변화를 매달 꾸준히 모니터링해 업데이트하고 있어 그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올해의 경우 모두 78건의 업데이트를 진행했으며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미얀마 등의 주요 규정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 중국-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등록제·허가제) 시행 △ 필리핀-온라인 제품 등록 절차 시행 △ 인도네시아-새 할랄인증법(2단계-화장품 포함) 단계적 시행(2026년 10월 17일까지) △ 미얀마-상표법 개정안 시행(온라인 등록 시스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올해 중국·미국·일본·대만·EU에서 발생한 화장품 통관 거부 사례, 환경 이슈와 관련한 각 국가의 재활용 표기 규정 정보도 추가로 구축했다.

 

■ 무역협정(RCEP)

내년 2월부터 정식 발효하는 무역협정(RCEP)과 관련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도 구축했다. RCEP은 아세안 10국가와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한 세계 최대 무역협정으로 협정 체결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 규모의 71.4%(2020년 한국의 대외 수출 통계 기준)를 차지한다.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통해 제공하는 무역협정에서는 △ 협정의 개요를 포함해 △ 관세율 △ 원산지 증명 △ 지식재산권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 대일본 관세 규정 △ 역내 원산지 누적 기준 △ 인증 수출자 제도 등까지 다루고 있어 화장품 기업의 수출을 위한 중요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 측은 “새해부터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은 기존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출 상담 센터와 연계해 현장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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