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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트렌드 인사이트] 코스모닝 1월 독자의 관심기사

모다모다 vs 식약처 ‘1,2,4-THB’ 위해성 논란 기사 클릭수 집중

코스모닝은 매월 10일을 기준으로 전월 한 달 동안 코스모닝닷컴에 실린 전체 기사의 꼭지별 클릭수를 분석한다. 독자가 어떤 분야의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화장품시장 트렌드를 통찰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이 분석은 B2B 중심의 코스모닝 독자가 가진 화장품업계 관심도를 집중 반영한다. 기사 분석 자료가 화장품회사의 마케팅‧영업‧홍보‧상품개발‧연구개발 부문 경영전략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원료회사와 부자재회사 등 전방산업 종사자와 다양한 경로의 화장품 유통업 등 후방산업 종사자의 전략 수립에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편집자 주>

 

 

모다모다 뉴스가 2022년 1월 코스모닝닷컴을 달궜다. 모다모다 샴푸 성분 공방이 위해성 논란으로 확대되며 화장품업계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모다모다와 식약처는 지난 달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성분인 1,2,4-THB 위해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코스모닝은 이를 실시간 보도하며 모다모다와 식약처 간 의견 대립 양상과 1,2,4-THB에 대한 핵심 쟁점을 소개했다.

 

1위 기사는 ‘모다모다샴푸 공방, 사흘 만에 재개(제4신)’이다. 이 기사는 조회수 1만2천 6백회를 올리며 모다모다 논란에 대한 독자 관심을 반영했다.

 

이 기사는 식약처가 1월 16일 발표한 반박 자료를 소개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와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이해신 모다모다 샴푸 개발자의 주장에 맞섰다.

 

식약처는 ‘염색이 되는 샴푸’에 대한 분류가 모호해 기능성화장품 신청이 거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화장품(염모제)은 샴푸 등 화장품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고 △ 이미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염색샴푸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모다모다가 개발한 ‘염색이 되는 샴푸’는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고 못 박았다.

 

6‧7위 기사는 모다모다가 1월 12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 내용을 다뤘다.

 

6위 ‘모다모다샴푸’가 뭐길래‘ 회사가 답하다(제3신)’에서는 기자 질문사항과 회사측 답변을 정리했다. 모다모다는 △ 샴푸 생산량은 150만병이며 △ 클레임 건수는 총 12건 △ 모다모다 염모제가 아닌 샴푸로 만든 이유는 ’1,2,4-THB가 염모제 고시 성분으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 등이라고 설명했다.

 

7위 ‘모다모다 “식약처는 혁신기업 죽이기 멈춰라”(제1신)’는 기자회견서 나온 회사측 주장을 정리했다. 모다모다는 샴푸의 핵심 성분 ‘1,2,4-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에 반발했다. 1,2,4-THB에 대한 전문의약품 수준의 유전독성 검사를 실시해 식약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또 식약처는 사전적 예방 조치라는 명목으로 혁신기술을 좌절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11위 기사에서는 ‘식약처, 예고대로 1,2,4-THB 사용금지 원료 지정’을 보도했다. 식약처가 1월 26일 1,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유럽 SCCS 평가보고서‧문헌 등을 검토해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1,2,4-THB의 잠재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 우려에 따라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코스모닝닷컴 1월 인기 기사는 △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융합대학원장 “35년 화장품학자의 꿈 이뤘다”(5위) △ 中 마스크팩 시장, 2024년 600억 위안 간다!(8위) △ 한국산 원료, 中 화장품 원료정보 코드 첫 신고 확인(9위) △ 서울 명동상권 브랜드숍 무덤 되나(12위) △ 中 NMPA 생산품질관리규범 7월 1일부터 시행(14위) △ 미국 소비자 화장품 자주 사지만 덜 쓴다(16위)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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